183일 이상 대한민국 거류자는 국내 거소자로 세금 대상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도 대체로 그리 계산하고...

외국 시민권 따고 180일마다 해외로 이동하면 {ex) 한 > 미> 일> 한 > ••• } 세금 처분이 어찌 되는거냐?

아무에게도 안 내도 되는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