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다.
영주권의 영주는 중세시대 영주 뭐 이딴거 아니고 영원할 영, 살 주 써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권리다.
만약 본인이 A국가 국민이고, B국가 영주권자인데, C국가에서 무슨 일이 났다면 당연히 A국가 대사관에 가야한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B국가 대사관에 가도 되겠지만 B국가 국적자가 항상 우선시 되어서 밀려난단다.
외교관은 대사, 공사, 영사 순이다. 외교공관의 'ㅇㅇ관'도 여기 있는 외교관에 직급에 따라 불리는것.
영사가 있는 영사관은 국가간 친밀도가 높거나, 재외국민이 많거나, 영토가 ㅈㄴ 커다란 나라면 수도가 아닌 도시에도 세워진다. 부산에 있는 미국영사관과 미국 곳곳(댈러스, la 등등)에 자리잡은 우리나라 영사관들이 예시.
고종이 머물렀다는 러시아 공사관은 아직도 남아있다.
누구나 아는 기본상식 읊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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