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후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통해 영주권 획득 시
익명(119.192)
2018-03-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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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애초에 국적이 아닙니다 - 선천적 이중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그 국가의 국적 취득후 한국 대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함
즉 후천적 이중국적은 불가능
영주권은 말 그대로 한국인인데 그 나라에 계속 있을 수 있는거고 그 나라 시민권 받으면 동시에 한국국적 없어지는거임 - dc App
근데 사실 신고만 안하면 이중국가 허용하지 않는국가가 자기국민이 이중국적인지 알 방법은 없기에 이중국적 가능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