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벌금 50만원 낸적있는데

이게 단순 무비자 관광은 입국확인서에 유죄판결 유무칸에

X표 치면 들키진 않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취업비자나 시민권 취득과정에서는 밤죄경력자료 요구한다던데 사실임??

만약 그렇다면 일본 이민(귀화나 시민권취득)은 못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