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크 1도 모르는 개저씨들이 방송한다고 호스팅 서버 열고 자신의 컨텐츠를 위해서 시참을 유도하고 콘텐츠를 위해서 서버에서의 특정 행위를 강제 하잖냐 최근 이런 개저씨들이 늘고 있다 하여 내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봤다      



마인크래프트 EULA와 시청자 강제 행위

일단 마인크래프트는 상업적 목적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에 걸리는 행위로 해석이 된다

마인크래프트는 모장의 저작물이며 EULA는 이것에 대한 저작물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정행위 강제와 지나친 통제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저씨들의 경우 시참을 유도하고 서버에 들어오기전에 강제적 조건을 붙인다 그 조건이란 콘텐츠를 뽑을수 있게 방송을 하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할것 이라는 조건이다 이것은 강제조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것들은 시청자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시청자들에게 강제 조건을 내거는 행위로서 간접적 상업적 이익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EULA는 시청자 특정행위 강제에 대한 특정 항목은 존재 하지 않으나 다른 EULA항목과 이러한 행위들이 함께 해석된다  또한 이런 행위는 윤리적 문제에게 해당한다


최근 개저씨들의  마크 유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방송 콘탠츠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 글을 올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