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관리위원회법

[시행 2024. 7. 28.] [법률 제10호, 2024. 7. 22., 타법개정]


기관관리위원회, [정부청사 게시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저의 대의기관인 기관관리위원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회의) ① 기관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12시간 전까지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4시간 전까지 공고한다.

1.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2. 사안이 중대하여 위원장이 신속안건으로 지정한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즉시 개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③ 기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5시부터 22시에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본회의의 특례) ① 본회의에 출석한 기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3회 이상의 위원장의 투표권 행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② 기관장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정한 자가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관장이 정한 자"란 기관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공무원 중 1인을 말한다.


제2조의3(본회의의 의미) "본회의"란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의사일정을 말한다.



제2장 기관관리위원회의 기관과 위원

제3조(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겸하고 있는 기관장 직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위원장 또한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기관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임시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위원장의 선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위원회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진행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보궐선거와 임시위원장) 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시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위원장 선거 시의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의 선거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없을 때에는 기관위원(시장 소속 위원은 제외한다) 중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개의와 발의

제9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위원이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제11조(본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의사일정의 변경)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시작 30분 전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 서류의 제출 요구와 제출 의무)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청문회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문서 · 사전 ·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시장, 기관장 및 부기관장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기관장 및 부기관장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본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질서 유지) ① 위원이 본회의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원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발의 · 청문회 및 위원회

제16조(의안의 발의) 위원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체계 · 자구의 심사) 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체계 · 자구를 심사하는 위원은 시장 직속 위원 중에서 1명,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1명을 둘 수 있다.

③ 체계 · 자구를 심사하는 위원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이후 갤러리에 수정한 법률안을 게시한다.

④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19조(인사청문회 · 예산결산위원회 및 조사청문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사를 본회의에서 심사 · 의결한다.

1.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2. 그 외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고위공무원의 자격 심사

② 위원회는 매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산한다.

③ 임명동의안 외의 안건을 심사하는 청문회는 조사청문회라 한다. 조사청문회는 제안한 위원의 주도로 회의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제3절 의안

제20조(안건 심의)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4절 표결

제21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위원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3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서 채팅으로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인사청문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25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26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무기명투표는 무기명 투표 사이트를 이용한다.

② 제1항의 "무기명 투표 사이트"란 https://2pyo.in/ 사이트를 말한다. 다만, GM이 다른 무기명 투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본다.


제27조(자유투표) 위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시나 단체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28조(대법관 등의 발언 및 출석 요구) ①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의결로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청원

제29조(청원의 원칙과 규칙제정) ① 청원은 다수의 유저와 함께 갤러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는 반드시 기명으로 된 갤러리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무기명으로 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된 갤러리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된 청원서는 무효로 본다.

④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탄핵소추

제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청원서가 제출된지 24시간 이내에 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GM은 탄핵소추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탄핵청원서가 제출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1조(탄핵소추의 효력) 제30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탄핵청원서에 대하여 GM의 허가가 있은 경우, 허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소추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소추대상자의 성명 · 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GM이 직접 게시하는 게시글만을 말한다)가 갤러리에 게시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자를 해임할 수 없다.



제6장 징계

제33조(징계)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경우

2. 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3.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 위원장, 위원 또는 방청객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였을 때

5.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4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3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경고

2. 갤러리 내 정부청사 게시판에 사과문 작성

3. 다음 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권 정지

4. 7일 이내의 발언금지. 이 경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발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7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실을 선포한다.

③ 징계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 사이트를 이용하며, 비공개로 한다.



부칙(법원조직법) <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기관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대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행정소송법

[시행 2024. 7. 28.] [기본법 제4호, 2024. 7. 22., 타법개정]

대법원, [법원 게시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기모찌온라인 내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5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3심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관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갤러리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7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제8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연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2조, 제23조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사자

제10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1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12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제14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5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아래규정을 준용한다.

④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절 소의 제기

제16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개월(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8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6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0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집행정지의 취소)
①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심리

제22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24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제27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보칙

제28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9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제31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2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소의 변경) 제18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제7조, 제8조, 제11조내지 제15조, 제16조, 제19조내지 제23조, 제26조내지 제28조제30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내지 제16조, 제17조, 제22조내지 제24조, 제26조내지 제28조, 제30조제31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당사자소송

제36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37조(재판관할) 제7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38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조(소의 변경) 제18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0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제41조(준용규정)제12조내지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제1항, 제29조제3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2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법원조직법) <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법원판결"을 "3심판결"로 "대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24. 7. 28.] [법률 제19호, 2024. 7. 22., 타법개정]

법원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①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5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검찰공무원이 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판사는 대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검찰공무원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의 기각등)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② 법정은 판사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제7조의2(기일 지정) 즉결심판의 기일은 법관의 자유의지에 의한다. 이 때 피고인은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불출석 심판) 피고인 또는 검사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궐석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조(기일의 심리) ①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때에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1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제12조(즉결심판서)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18조(형의 집행) 즉결심판에 따른 형의 집행은 소송법 제25조의2에 따른다.


제19조(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법원조직법) <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 2 중 "대법원의 판사"를 "판사"로, "대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⑥ 생략

국민투표법

[시행 2024. 7. 28.] [법률 제4호, 2024. 7. 2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연임에 관한 투표와 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탄핵청원의 찬반에 대한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기관장의 연임에 관한 투표(이하 “연임투표”이라 한다.)와 탄핵청원의 찬반에 대한 투표(이하 “탄핵투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저이다.


제5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국민투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국민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 공정하게 단속 ·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 대법원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 · 관리한다.



제2장 투표권

제7조(투표권) 기모찌고등학교를 졸업한 유저는 국민투표일 현재에 투표권이 있다.


제8조(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9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단타 서버 자체를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0조(투표구) 투표구는 대법원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유저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제4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11조(국민투표안의 게시) 법원은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갤러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12조(정의) ① 이 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운동”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연임투표에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기관장이 아닌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② 탄핵투표에서는 청원인과 피청원인이 아닌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허위방송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국민투표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ㆍ편집ㆍ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ㆍ평론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ㆍ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ㆍ경력ㆍ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제6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19조(국민투표일의 지정) ① 연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