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지는 헌법 제7조와 기관위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해 임명을 강행했지....
그걸 보고 화가난 내가 공약으로 임명강행 없앤다고 내걸었고
칼바람은 내가 공약으로 내기전에 이미 기관위법에서 임명강행 관련 근거를 없앴다...
그게 무슨소리냐고?
알려줄게... 시간은 거슬러 6월 3일 칼바람이 "기관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법률을 발의했어... 6월 1일 시행된 기관관리위원회법 까지만해도
제24조 3항은 아니지만... 제23조 3항에는 있었거든....
그런데 칼바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없어진거야... 결국 그 조항은 제20대 기관위에서 당일 바로 가결이 났어...
결국 칼시장은 법률안을 확정했고
그래 맞아!
이 4기관 기관장도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해...!
하지만 법적 충돌이 있을수 있으니 찝찝한걸...?
음....
그래 맞아 대법원에 가는거야!
아깝게도 당사자분이 거부해서 행정소송은 못한다는 사실...
어차피 임면권은 있어서 그냥 의미없는 짓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