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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지는 헌법 제7조와 기관위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해 임명을 강행했지....


그걸 보고 화가난 내가 공약으로 임명강행 없앤다고 내걸었고


칼바람은 내가 공약으로 내기전에 이미 기관위법에서 임명강행 관련 근거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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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소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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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줄게... 시간은 거슬러 6월 3일 칼바람이 "기관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법률을 발의했어... 6월 1일 시행된 기관관리위원회법 까지만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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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3항은 아니지만... 제23조 3항에는 있었거든....


그런데 칼바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없어진거야... 결국 그 조항은 제20대 기관위에서 당일 바로 가결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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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칼시장은 법률안을 확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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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명강행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라지게 될뿐더러...


현 기관위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고위공무원....


여기중에 시장직속이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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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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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기관 기관장도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해...!


하지만 법적 충돌이 있을수 있으니 찝찝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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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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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맞아 대법원에 가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