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온라인 헌법 제3조 기모찌온라인의 법률은 헌법과 시스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기모찌온라인 헌법 제3조는 헌법과 시스템을 사실 상 동위선상 선언을 하며

시스템의 최고 지위(관리자령 제외)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의 전제가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모찌온라인 법률'은 단순히 법률 지위상 헌법 바로 아래에 있는 법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규범(명령, 규칙 등)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모찌고등학교 교칙을 예시로 나의 의견을 주장해보겠다.


시스템이 측정한 시간 vs 현실시간 中 후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기모찌고등학교 교칙 제10조(수업준수사항) ① 교육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이론 수업) 수업에는 반드시 2분 이상의 이론 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고등학교 교칙과는 다르게 과태료(기모찌고등학교 교칙 제7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체계 상의 규범으로 봐야할 것이다.)


여기서 '2분 이상'은 시스템이 밝혀주는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 해야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당연히 마인크래프트 화면 오른쪽에 뜨는 시간을 믿고 모든 결정을 한다.

현실시간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시스템의 기술적·운영상 한계(렉이나 핑 이슈 등)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시스템과 괴리가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때 시스템이 측정하는 시간은 현실시간과 안맞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5분이 지났어도 시스템이 4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4분이 지났음을 인정해야 혼동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기모찌온라인이 제공하는 시스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고

유저 간 혼란을 방지, 규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 기모찌고등학교 교칙 10조 1항 8. (이론 수업) 수업에는 반드시 2분 이상의 이론 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서

'2분 이상'을 현실시간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법원에서는 헌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


cf.) 부합은 '서로 맞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일 시스템이 시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

이에 경우는 현실시간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