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온라인 헌법 제3조 기모찌온라인의 법률은 헌법과 시스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기모찌온라인 헌법 제3조는 헌법과 시스템을 사실 상 동위선상 선언을 하며
시스템의 최고 지위(관리자령 제외)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의 전제가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모찌온라인 법률'은 단순히 법률 지위상 헌법 바로 아래에 있는 법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규범(명령, 규칙 등)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모찌고등학교 교칙을 예시로 나의 의견을 주장해보겠다.
시스템이 측정한 시간 vs 현실시간 中 후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기모찌고등학교 교칙 제10조(수업준수사항) ① 교육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이론 수업) 수업에는 반드시 2분 이상의 이론 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고등학교 교칙과는 다르게 과태료(기모찌고등학교 교칙 제7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체계 상의 규범으로 봐야할 것이다.)
여기서 '2분 이상'은 시스템이 밝혀주는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 해야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당연히 마인크래프트 화면 오른쪽에 뜨는 시간을 믿고 모든 결정을 한다.
현실시간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시스템의 기술적·운영상 한계(렉이나 핑 이슈 등)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시스템과 괴리가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때 시스템이 측정하는 시간은 현실시간과 안맞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5분이 지났어도 시스템이 4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4분이 지났음을 인정해야 혼동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기모찌온라인이 제공하는 시스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고
유저 간 혼란을 방지, 규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 기모찌고등학교 교칙 10조 1항 8. (이론 수업) 수업에는 반드시 2분 이상의 이론 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서
'2분 이상'을 현실시간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법원에서는 헌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
cf.) 부합은 '서로 맞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일 시스템이 시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
이에 경우는 현실시간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https://gall.dcinside.com/minecraft/80680
<< 이때 생각한거 지금 올려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근데 시스템 시간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규칙 법률 등에서 '시간'이라는 단위가 등장한다면 이를 엄밀히 정의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3조 ① 기모찌온라인의 법률은 헌법과 시스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② 기모찌온라인의 역법 표준시는 시스템 등의 장치로 기록된 항목을 따른다 그런데 기모찌온라인 유저는 시스템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시간 많으신가봐요~
^^7
오
의도하신 부분과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논지에서 살짝 벗어나보자면 현실적인 요건에 의해 서버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의도한 시스템을 살리기 위하여 관리자령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건에서는 시간의 계산). 관리자령은 시스템의 일종으로서 간주되니까요 이 건에서는 문제점이 현실시간과 기모찌시간 둘 다 현실시간을 따르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입니다. 근데 어차피 기모찌시간이 따르고자 하는 바는 현실시간이니 관리자령으로 그냥 기모찌에서 쟨 것이랑 현실에서 쟨 게 상이하면 현실시간을 우선한다는 규정 하나 넣고 다만 이제 유저들은 당연히 인게임 내 시계를 우신할 것이니 시간의 인지와 계산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유(=시스템 렉)에 따른 착오가 있었다면 불리한 처분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규정 하나 넣으면 유저들이 억울한 상황도 안 겪고 서버 상황에 능짱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아마 시간 관하여 원하는 값을 취사선택을 할 수도 있음이 염려하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차피 시스템의 한계에 의한 특례인거라 기모찌온라인이 앞으로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약) 1. 현실시간 우선하되 인게임때매 억울한 일 없도록 하는 관리자령을 만들자(관리자령도 시스템이니까) 2. 시간 관해야 일 하나 터지면 지 편한 거 내버리면 그만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기모찌 한계에 관하여 억울한 사람 안 만들겠다는 취지라 어쩔 수 없다 3. 기모찌온라인은 서버운영을 위해 기상청급 컴퓨터를 조속히 구매기원 1일차
관리자령으로 그냥 기모찌에서 쟨 것이랑 현실에서 쟨 게 상이하면 현실시간을 우신한다는 규정 << 이게 제 생각에는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쓴 글에 짱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동의하신다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아무리 관리자령이 헌법보다 상위규범이라도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시스템이나 렉 등의 착오는 지켜준다는 방법이신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렉이나 핑 등의 이슈를 유저가 입증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스템을 지연시키는 요소는 렉 핑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성문화 시키고 입증하고는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기모찌온라인 헌법 제3조의 입법취지가 이런 잡음들을 없앨려고 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
해봅니다.
성문화라니 너무 야한데
관리자령을 법률 중 하나로 안 보고 시스템의 일부라 생각하여 그냥 위계를 고려치 않았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특수성도 그렇고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었는지라 이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분이 지났어도 시스템이 4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4분이 지났음을 인정해야 혼동이 없을 것이다. ' << 를 구체화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도 그렇고 간과했던 것들이 한두개가 아니었던 듯싶습니다
좀 새는 이야기지만 관리자령이 헌법보다 위일 필요를 못 느끼겠음 나는
저도 그렇긴 함. 지난번에 현수 권남 지들식으로 넘겨서 현수 제한했던 것도 그렇고 특가법 제정되고 형량 상한신 걸었던 것도 그렇고 법 제개정 규제폭탄 먹이는 주체가 관리자고 관리자가 곧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게 기모찌니까 그냥 저리 해석했어요 입법에 대한 규제로서 관리자령이 계속 나오고 인게임 법이나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법이 그 영향을 받는 걸 보면 관리자령이 법 위에 있다는 건 두말할 게 없는거고 입법은 헌법에 기반한 것이니 입법제한은 사실상 헌법을 제한한다는 느낌으로 봐서 관리자령을 시스템의 일부로서 보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관리자령은 헌법과 짱급 또는 그 이상이라고 본거에요. 근데 어차피 만들고 수정하는 주체가 같은데 헌법과 동일선상에 두는 게 맞을지도요
기모찌헌법 제3조가 그런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표준화의 측면에서 시스템 시간 우선에 찬성함
탈시스템적 법률 제정과 법 개정을 통한 우회적인 시스템 변경 요청을 막기 위한 취지일 것 같긴해요 둘 다 같은말인가 모르겠는데
후자는 아닌 것 같은데
법바꿔서 시스템 바꾸는건 허용되는 영역임
어느정도 GM과 사전조율이 있으면 좋긴 한데 내가 몇번 바꿔봤음 ㅇㅇ
하긴 홍연님 군기교육대도 그거긴 하겠네요
다만 현존하는 시스템과 불일치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배제할 뿐이라 해석하는게 맞음 예를 들어서 기모찌고 교원이 교정 내에서 현상수배를 사용할 수 있게 경처법을 개정했지만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딱 봐도 뭔가 지랄맞을 것 같지?
뇌절이거나 바꾸기 빡센 것만 막는 느낌으로 봐야될려나요
이거 군청교육대구나 쨌든 외부요인에 의해 판단한 사실과 시스템에 의해 판단한 사실이 상충되면 후자 채택이 맞겠죠
개인적으로 행정영역에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표준화하기 쉬우므로 일단 시스템 기준으로 가되 다른 입증방법 있으면 구제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음
ㄴㄴ 그냥 현존 시스템과 불일치하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거임
원댓이 그말이었어요
그건 법률 효력여부고 전 법률해석요
ㅇㅇ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ㅇㅎ
법률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느냐 마느냐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 불일치할때에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방편정도로만 생각함 나는
헉
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