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업
제19조(수업진행)
①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수업을 금지하지 않으나, 한 정당이나 집단 등에게 편향적인 수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교사 이하의 교원과 교사는 외부인을 초청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③ 전 수업에서 출석증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2번의 수업 내로, 수석교사 이상의 교원이 수업을 시작하여 출석증만 배부하고 종료할 수 있고, 해당 수업은 교칙 등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장 또는 장학사는 수업 중 교사가 서버 퇴장 이후 2분 내로 돌아오지 아니하거나, 수업 중 교칙을 어긴 수업을 계속하여 수업 종료가 필요하거나, 서버 오류가 발생하는 등 수업종료가 필요할 때 강제종료할 수 있다.
⑤ 학교장 또는 장학사는 전 항에따라 강제종료 당한 교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⑥ 수석교사 이상의 교원은 수업 담당 교사가 수업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수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의1(벌칙) 전 조의 해당하는 교사는 수석교사 이상의 교원의 판단으로 견책 또는 해임을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 ④, ⑤는 교사의 자리 비움과 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조항인데..
마크가 의도치 않게 튕기거나, 블루스크린 등의 발생에 관한 내용이 없네요.
이 경우 위 사건 발생 즉시 증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 게시판이나 디스코드에 올려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즌 6때만 잠깐 평교사로 기모찌온라인 즐겼는지라.. 구제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교칙 개정 시 이렇게 개정되면 좋을 것 같네요.
제4장 수업
제19조(수업진행)
①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수업을 금지하지 않으나, 한 정당이나 집단 등에게 편향적인 수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교사 이하의 교원과 교사는 외부인을 초청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③ 전 수업에서 출석증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2번의 수업 내로, 수석교사 이상의 교원이 수업을 시작하여 출석증만 배부하고 종료할 수 있고, 해당 수업은 교칙 등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장 또는 장학사는 수업 중 교사가 서버 퇴장 이후 2분 내로 돌아오지 아니하거나, (자리 비움의 사유) 수업 중 교칙을 어긴 수업을 계속하여 수업 종료가 필요하거나, (교칙 위반의 사유) 서버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의 사유) 등 수업종료가 필요할 때 강제종료할 수 있다.
⑤ 학교장 또는 장학사는 전 항에따라 강제종료 당한 교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단, 시스템의 사유로 강제 종료 당했거나 비의도적 클라이언트 종료와 교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리를 비워 강제 종료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무효화한다.
⑥ 수석교사 이상의 교원은 수업 담당 교사가 수업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수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의1(벌칙) 전 조의 해당하는 교사는 수석교사 이상의 교원의 판단으로 견책 또는 해임을 처분할 수 있다.
원래 있었는데 바꾸다가 "과실"이 무슨 뜻인줄 모르고 지운 듯
기모찌고등학교 교칙(2024. 1. 5. 일부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 (강제 종료) 수업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강제 종료당한 경우
주석의 필요를 느낍니다..
글에서 말씀하신대로 자신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어 이를 소명하고 징계권자가 인정하면 해임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어떠한 규칙이나 법률을 개정할 때 차후 개정을 염두에 두고 분란이나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주석처리 해놓으면 차후 개정 시 '아 이건 이러한 뜻이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제12조 제1항 제14호 (강제 종료) 수업이 "자신의 과실"(1)로 인해 강제 종료당한 경우 (1): 여기서 자신의 과실이라 함은 자의적으로 2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교칙을 어김을 말한다 . . . (처분면제) 교사의 불가항적 사건이나 시스템 및 전산의 오류로 발생한 강제 종료에 대한 처분은 면한다
이런 건 교칙 개정에 관한 방침 등 따위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죠 교칙 자체의 내용에 포함될만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피한 강제종료에 대한 처분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교칙 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