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없음]법률

[시행 2025. 11.11.] [법률 제-1호, 2025. 11.11.(빼빼로데이),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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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엄마말잘듣기

제1조(준수의무) 누구든지 어머니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말을 준수해야 한다.

1.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경우

2. 패션에 관한 경우

3. 어머니의 말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제2장 가정생활

제2조(아버지의 말) 전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아버지의 말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1잔) 누구든지 밥을 먹은 자는 양치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야식에 관하여도 이와 같다.


부 칙 <법률 제-1호, 2025. 11. 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