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민법 제460조 이하,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이행불능, 목적의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 등
변제제공의 방법 - 현실제공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예외 :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의사가 없음을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까지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구두제공의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94다16083)
·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92다5713)
변제제공의 효과
민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민법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代物변제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예)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 1대를 대신 급부한 때
경개와의 관계
공 :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을 소멸시킴.
차 :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는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반면, 경개는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하여야 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침.
변제의 장소 및 시기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민법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그 외 고려하여야 할 기준 - 채무의 성질, 특약, 특별규정, 관습
변제받는 자는 원치적으로 채권자이어야 하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변제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원치적으로는 무효, 예외적으로 유효함(470, 471)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변제
채무자 -> 제3자 -> 채권자
-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
- 법률에 의해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 표현수령권자를 상대로 한 변제
1) 채권의 준점유자
준점유자 :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어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예시)
은행의 경우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감 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도 육안에 의한 통상의 대조 방법으로는 예금거래신청서와 예금청구서상의 각 인영이 다른 인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甲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금주 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예금인출권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안에 의한 통상의 인감 대조만으로 甲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준 丙 은행의 출금 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 은행의 甲에 대한 예금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2012다91224)
폰뱅킹의 경우 -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98다20059)
2)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안에서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 변제수령자가 나중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령자가 채권자에게 수령물을 인도한 경우
예) 채권자의 무권대리인이나 변제수령권이 없는 사무관리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로서 수취한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
-> 지참채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잘못 알아 다른 주소에 변제물을 두고 온 경우에 그것이 채권자에게 전달되면 변제로서 효력이 발생함.
변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이나, 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무효임.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1항 - 채무자에게 자금지원, 채무인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를 청산, 자기보다 우선하는 다른 채권을 소멸
제2항 - 채무자가 타인의 변제에 의하여 은혜를 입는 것을 꺼리거나, 채무자가 제3자의 가혹한 구상권의 행사에 직면할 가능성을 고려.
단, 일신전속적 급부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98다27517)
법정변제충당
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변제충당의 순서
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변제자 대위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법정대위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불필요하고, 채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89다카24834 등)
법정대위권자
1.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할 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불가분채무자, 부진정연대채무자 등
2. 기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행인수인 등(2009마462)
법정대위권이 없는 자
1.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89다카24834 등)
2.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 보험사업자(91다7828 등)
임의대위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2. 변제자의 구상권의 존재.
3. 채권자의 승낙 : 대위가 생기는 것에 대한 승낙.
제2항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효력에 관한 규정 준용
변제자대위의 효과
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아이고
어른고
뭐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