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부분 사건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의 항고소송은 주관적인 개인보호의 이익을 중시하며 이른바 주관적 소송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개인의 권리을 지키기 위해 행정청 처분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 점은 이해가 가는게 여기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익으로 넓혀 원고적격의 범위을 넓혀버리면 남소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태도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유지라는 목적과 행정통제적 기능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자는 적법성보장설을 지지하며 단타와 같이 소송의 남발로 입는 손해보다 원고적격의 범위를 일정 확대하여 얻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으로 부터 얻는 이익이 더 많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현실에 비해 단타라는 메타버스 안에서는 외관이 없어 하자가 극심한 행정처분이 발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0에 수렴하는 반면, 단타는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원고 당사자와의 법적 권리 변동 및 그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는 이상, 정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거의 없다. 그 까닭은 현실 판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단타에서 만큼은 법률상 이익에 대해 조금 넓은 해석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지 한 번 피력해본다. 현실에서도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판례로만 존재할 뿐 법령 상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