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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ig (이하 서승민) 을 리플을 땃다며 범죄자 취급을 해놓고, 아닌거 같으니 'ㅈㅅ' 이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후 서승민이 이유없이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 돈 없어서 보석금 내서 나왔는데" 이 한마디를 하자
출근중인 경찰에게 욕하면 공무집행방해라며 현상수배를 걸어 고소인을 다시 감옥에 썩게 합니다.
본인이 먼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위배한 후, 아님 말고 식으로 넘어가 놓고
거기에 고소인이 욕설 한마디 했다고 공집방으로 현상수배?
제4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상수배로 처벌한다.
6. (공무집행방해) 못된 장난으로 공무를 방해하거나 데드라인 경비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또는 살해한 사람
못된 장난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인데 본인이 원인이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도 되는 것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111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시간 이하의 금고, 14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9조(직권남용) 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7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모찌시민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팩트는 이미 공무기관은 부패에 찌들었다는거임 ㅋㅋ 감사실 시급함
에이스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 구해보셔요
개추
제가 해당은 아니여서 하핳
감히 우덜 짭새를 욕했응께 필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네요~
다른건 모르갰는데 무죄추정원칙 <<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라 이건 좀 긁히네
앗 사무관 출신인데 2년전이라 잊어버림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