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minecraft/80680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제36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밴 처분을 받고 해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벌금형 선고 받고 4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식으로 하나 넣어야하는거 아닐까합니다.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 5년 제한 걸리는데
기모찌에서도 4주 정도는 제한 걸려야 된다고 생각함
이거 개정안 어떻게 올리더라요? 기관위장분들이 올려야했었나
너무 오랜만에 서버 들어와서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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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제한도 완화해가는 추세라 더 되기 힘든 선출직 피선거권 제한은 더 안 건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형벌 쪽을 제외한 입법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기관위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건가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법권 GM 아니엿음? 또 바뀜?
형벌 수위만 GM 나머진 기존 유지
벌금형도 피선거권 제한하면 아무도 못나와요ㅠㅠ
영구제한이 아니라 4주 제한 정도니까요 (실제 대한민국 기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은 5년간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