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못함.
교사가 요청하면 경찰이 현상수배를 걸어주기는 하는데, 법리적으로 교사의 판단하에 하는게 아니라 경찰의 판단하에 현상수배가 걸리는거임.
개추드립니다
성립요건 고려하면 어떻게 됨?
경처법에 교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개추드립니다
성립요건 고려하면 어떻게 됨?
경처법에 교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