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의 주체가 교사이니 범죄성립 여부 판단도 교사가 해야한다?저 논리면내가 사기당하면 내가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냐?현실에서도 수업방해로 형사처벌할때 공소권 교사한테 주지 그러냐?
죄형전단주의의 확대해석
전단주의가 확대되면 도대체 얼마나 인치주의인 거냐
개나소나 주장할 정도
교사 업 교사 업
유신정권식 교권 ㄷㄷ
내가 시계받았는데 나 뇌물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