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의 주체가 교사이니 범죄성립 여부 판단도 교사가 해야한다?


저 논리면


내가 사기당하면 내가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냐?


현실에서도 수업방해로 형사처벌할때 공소권 교사한테 주지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