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적었는데 진짜 순수하게 어떤 것 같은지 들어보거 싶어가지고 게시글에도 적어보겠습니다



장문어쩌구 민심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겠습니다 진짜 아는 세계 하나 무너지는 기분이라



비록 프로그래밍 구조나 인벤토리 전후비교를 통해 보자면 머리 아이템은 피해 유저의 물건을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순 있겠으나, 머리따기 밧줄이라는 아이템의 네이밍과 인게임에서 출력되는 문구 등을 고려하면 '마인크래프트 단타' 기모찌온라인의 판결로서 적합한 것은 머리 아이템의 유저 소유권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머리 아이템을 획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유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마크에서 유저들은 각자가 만들든 어쩌든 '본인이 적용한' 스킨을 끼고 게임을 하니 머리따기를 해서 얻게 되는 머리가 유저마다 상이한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스티브 알렉스가 아닌 이상 유저들의 스킨은 조금씩 다르고요. 같은 곳에서 퍼와서 같은 스킨 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드물죠 아마..?). 따라서 그 유저 스킨 머리 부분의 외형을 지닌 머리 아이템은 그 유저가 만든 예술작품, 혹은 그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그 유저에게 머리의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머리의 취득 과정과 피해자의 살인 사이에서 인과관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머리를 그 유저를 죽임으로서 얻게 되었고 얻을 다른 길이 없다면 그 유저에게서 빼앗아온 것이라 보는 게 맞지 않느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상으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 이게 원심 의견이긴 한데 그러면 너무 앞서도 언급했던 게임의 컨셉성을 무시한 해석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ㄴ 우리 헌법은 법률은 시스템에 합치되는 때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정한 컨셉 또한 넓게 본다면 시스템입니다. 이말즉은 법률이나 법률의 해석(=판례, 법처럼 작용하기도 함) 또한 시스템이 정한 컨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이분법 적용하자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인정 안 함 = 가해자에게 소유권 인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해자는 엄밀히 따지자면 살인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머리를 얻은 것인데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의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발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