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적었는데 진짜 순수하게 어떤 것 같은지 들어보거 싶어가지고 게시글에도 적어보겠습니다
장문어쩌구 민심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겠습니다 진짜 아는 세계 하나 무너지는 기분이라
비록 프로그래밍 구조나 인벤토리 전후비교를 통해 보자면 머리 아이템은 피해 유저의 물건을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순 있겠으나, 머리따기 밧줄이라는 아이템의 네이밍과 인게임에서 출력되는 문구 등을 고려하면 '마인크래프트 단타' 기모찌온라인의 판결로서 적합한 것은 머리 아이템의 유저 소유권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머리 아이템을 획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유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마크에서 유저들은 각자가 만들든 어쩌든 '본인이 적용한' 스킨을 끼고 게임을 하니 머리따기를 해서 얻게 되는 머리가 유저마다 상이한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스티브 알렉스가 아닌 이상 유저들의 스킨은 조금씩 다르고요. 같은 곳에서 퍼와서 같은 스킨 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드물죠 아마..?). 따라서 그 유저 스킨 머리 부분의 외형을 지닌 머리 아이템은 그 유저가 만든 예술작품, 혹은 그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그 유저에게 머리의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머리의 취득 과정과 피해자의 살인 사이에서 인과관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머리를 그 유저를 죽임으로서 얻게 되었고 얻을 다른 길이 없다면 그 유저에게서 빼앗아온 것이라 보는 게 맞지 않느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상으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 이게 원심 의견이긴 한데 그러면 너무 앞서도 언급했던 게임의 컨셉성을 무시한 해석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ㄴ 우리 헌법은 법률은 시스템에 합치되는 때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정한 컨셉 또한 넓게 본다면 시스템입니다. 이말즉은 법률이나 법률의 해석(=판례, 법처럼 작용하기도 함) 또한 시스템이 정한 컨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이분법 적용하자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인정 안 함 = 가해자에게 소유권 인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해자는 엄밀히 따지자면 살인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머리를 얻은 것인데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의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발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 가져오면 범죄컨텐츠로 취급해서 전리품으로 전락할 거 같은데
본문 내용이 전리품이라는 주장임 범죄행위로 얻은 아이템이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지 응당 그래야지... << 까지가 본문임 범죄는 콘텐츠다 = 머리는 범죄 콘텐츠로 얻은 것이다 = 머리 획득은 정당하다 << 이건 미친소리고 본믄 읽으면 알겠지만 이런 주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리품이 되면 범죄컨텐츠로 정당하게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다 이러면서 소유권 인정을 안해줄 것 같다는 뜻임
그래 난 그 미친소리가 실현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3번줄... 애초에 인겜 범죄가 콘텐츠라는 사실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면책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오늘 폭동한 얘들도 동의 안 할 듯
원심 별개의견만 봐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 동의 안할 건 뭐 있음?
원심 다수의견자체는 아무한테 소유권도 없기에 동산인도청구는 무리고 차라리 삭제청구를 하라는 취지였죠. 삭제청구는 청구가 없었으니 전부기각이였고
관리자가 미쳤다고 남의 유저 머리 따가는 걸 못 뺏어간다고 관리자령으로 못박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ㅇㅇ 그니까 원심은 유저 머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거라고 봤음 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취득한 경위가 어찌되든 피해자 없었으면 안 생겨났을 거니까 피해자에게 소유권 인정해줘야 한다고 보는거고 그게 이 글 논지고
그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거임 관리자 입장에선 오히려 여타 약탈섭들처럼 머리 따서 성취감을 얻는 게 컨텐츠 진흥도 되고 나은 편 아님? 지금까지 머리따기 민사소송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지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니라고 본다 나는
극단적 이분법파트보고 제가 1심이 가해자에게 소유권 인정해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저도 말을 단순무식하게 해서 그러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 누구에게도 소유권 없다라고 원심이 뭔말한건지 파악은 했습니다
일단 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쌩까고 갈게요1. 불법행위로 취득한 동산이니 머리딴 사람한테 인정해줄 수도 없음2. 피해자한테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시체로 인정되든가 해야 함마크니까 살아나는 건 부활이라고 치자- 시체라고 하면 나머지 신체부위는 어디감- 시체가 조합된 거면 머리는 왜 남음그럼 결국 피해자한테 귀속할 근거는 님 주장대로 게임적 특성 고려밖에 없는데난 게임적 특성을 들여오는 순간 "게임인데 걍 처벌받았으면 됐지 그걸 왜 돌려줌?" ㅇㅈㄹ이 나올 것만 같아요 왠지모르게그럼 최선이 둘다 소유권이 없다는 결론이었던거고결국 반환청구권까진 인정을 못하는거지
예전부터 보면 머리따기가 민사 소장 접수 이유 중 하난데 퍽이나 면책주겠다... 벌써부터 관리자 이놈들 언젠간 법 지운다고 생각하면서 와들와들 떨면 이런 대화도 못하는거고 그러면 발전이 없고 그러면 님이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오는거고 ㅇㅇ;;
그 ㅇㅈㄹ을 법원이 씹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볼 건 없잖음 왜 이래... 애초에 그 말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의 콘텐츠 인정 = 무조건적인 면책 << 이건데 이건 어딜 가도 동의 못 얻음
그니까 난 그 머리따기 소장 접수가 오랜 전통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안 제기할 거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애초에 그 흔한 머리따기 소장이면 왜 갑자기 합의부에서 심리하기 시작한 거겠음? 이게 그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해결될 거였으면 이런 토론을 벌이긴 했을까 싶네
그냥 이 체제 자체가 언젠간 무너질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난 유지될거라 보는 입장이라 절대 간극 못 좁힘 그리고 이게 무슨 토론임 ㅋㅋ;;
체제가 전복되고 어떻고를 떠나서 그럼 님은 일개 머리따기 소장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고 심지어 별개의견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판국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함
저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내가 이런 글 쓰지 현실적으로만 따지자면 시스템상 저건 진짜 목 딴 얘한테 뚝 떨어진건데 누구꺼라고 할건데 ㅋㅋ;; 진짜 뚝 떨어진 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불법이라 할 수도 없는거고. 그니까 난 시스템의 컨셉 어쩌구란 신박한 소리 하고 자빠졌던거고 저 사람들은 이 악물고 현 체제 지킬 사람들이지 그냥 게임성은 자기들 소관 아니라 보고 오직 팩트로만 따지겠다고 본 거고 실제로 맞는 말일거고
글이 너무 긴데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다수의견 판결이유 별개의견 판결이유 다시 읽어오세요
읽고 적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정할 수 없다가 전제가 되는 것이나 저는 그냥 게임이니까 봐달라고 징징댔던거고요(=처음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거고요) 그래서 본문은 원래 논리적으로라면 개뻘소리인거고요 ㅎㅎ;; 원심 틀렸다는 소리 아닙니다
어그로 끌려고 말 같지도 않은 논리 내세운 최악의 판결
이 사람 이렇게 쎄게 말하는거 첨봄 ㅋㅋㅋㅋㅋㄲㅋㅋㅋㅋㅋ
불법이면 왜 머리따기 보호대랑 머리따기 밧줄이 있는겨..? 머리 따이기 싫으면 보호대 들고 다니셔요
이 서버에서 범죄는 콘텐츠니까요 불법이라는 것도 인게임 법률상 불법이란거고요
걍 살인정도에 지나치지 않아 보이는데 머리따기는
머리따기 시스템상 머리 소유권은 피해자의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이 사라지고 가해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말미암아 서버 엔진이 새로 생성한 아이템인데 어떻게 빼앗은게 되는건지 그리고 스킨이 모두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네임엠씨가서 닉네임 검색하고 사용하는 스킨 다운받아서 똑같은 스킨 낄 수 있지 않나요?
본문 자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