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머리의 소유권에 관하여
원고는 머리가 원고 시체의 일부분이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모찌온라인의 특징 상 플에이어가 죽어도 부활하는 점, 죽은 자리에 인벤토리 미보호 아이템을 제외하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람을 살해하였어도 시스템상 시체의 존재는 부정할 수 밖에 없고, 마인크래프트와 기모찌온라인, 머리따기 밧줄의 특징을 고려하면 사람이 죽어도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스킨을 똑같이 착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그저 새로이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들어오는 것 뿐이므로 그것이 신체의 일부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위 이유를 종합하면 머리따기 밧줄을 사용하여 얻은 머리 아이템은 시체의 일부분이 아니며, 머리따기 밧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머리따기 밧줄로 머리를 딴 경우 머리는 그 시점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주물이며, 머리를 딴 자는 무주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주물소유와 민사법의 일반원리를 살펴보았을 때,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온한 취득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머리 자체가 불법행위의 결과물인만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무주물 소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결과물에 대해서 법적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머리의 소유권은 아무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반환청구권이 존재할 수 없기에 청구취지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부당이득청구권에 관하여
머리는 시스템으로부터 새로 생성되는 아이템인 만큼, 머리가 머리를 따인 유저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다.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기모찌온라인 헌법 제8조는 유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인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의 일종인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역시 인권의 일부로써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바탕한 소유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는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우려를 근거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 제도의 기본 구조에 반할 뿐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난다. 별개로,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머리라는 아이템은 불법행위에 의한 결과물이고,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초하여 원고의 머리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는 살해를 당하였고, 머리가 탈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여서 차후 이가 전시될 우려가 있어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하여 이는 별론으로 두고, 피해자의 머리가 탈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이를 전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전시가 현실적으로 예정되었거나 그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위자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선고
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는 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의하여 선고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는 재판관 Zaaahen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5. 판사 Zaaahen의 별개의견
가. 먼저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힌다.
1) 별개의견은 이 사건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서 다르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무주물과 신의칙에 따라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머리따기 밧줄로 살해한 행위와 피고의 'nsy_의 머리' 아이템의 점유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고에게서 취득한 것이 아닌 새로 창설된 물건으로 피고가 시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그 점유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nsy_ 의 머리' 아이템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에 관한 견해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본인은 그 결론은 같지만 이유는 다르다. 이 사건 머리 아이템의 소유권이 시원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요건으로 하는 '타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의견과 달리 본인은, 이 사건 기록과 원고의 변론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머리를 따인 것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머리를 따였다 할지라도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그것이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살해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 자체도 부정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에 기초한 삭제청구 등에 관하여 본인은 다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삭제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견을 달리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아이템의 삭제를 집행할 권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집행할 방법도 없어 삭제청구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하지만, 그 이유에는 위와 같이 찬성할 수 없어 별도로 의견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일단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모두 배척했음. 왜냐고? 다수의견의 판결이유에도 나와있듯이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 판시한 바와 같이 시체로 인정할 수 없어 신체에서 분리된 것도 아니야, 머리따기 밧줄로 머리를 따면 머리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피고의 인벤토리로 바로 들어오는 점 등을 봤을 때
다수의견은 무주물로 봤고,
별개의견은 피고의 소유로 봤음. 피고의 살해행위와 머리 아이템의 소유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그것을 원고에게서 취득하거나 강탈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시원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임.
그리고 불법행위가 아닌건 무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요지를 종합하면 불법행위가 아닌게 맞음.
왜냐고 ? 변론에서 내가 원고한테 이 사건 머리를 따인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있냐고 직접 물어봤는데, 준비서면 5 6 7이라고 답함.
자 그러면 준비서면 5 6 7이 뭐였냐면, 5번은 자기 소유다, 6번은 인격권 침해다, 7번은 정신적 피해다.
그러면 재판부의 일치한 의견으로 5번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5번은 손해가 아님. 재판부의 일치한 의견도 6번은 손해가 아님. 자 그러면 남은 것은 7번인데, 생명침해논리 자체가 부정되는 기모찌온라인 특성상 원고가 각종 서면은 물론이고 변론에서도 다른 현실적인 손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수설은 불법행위의 요건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살해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사람 죽였다고 다 불법행위가 아님 ㅇㅇ. 게임에 현실을 대입하지 마셈. 대입하고 싶으면 헌법을 부정하든가 ㅇㅇ
댓글로 물어보면 내 친절히 답해줌 ㅇㅇ.
세줄 요약 가능 ..? 지금 졸려서 잘 안보임
그냥 떼법 떼판례 <<< ㅈ도 꼴보기 싫음
다 양보해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칩시다. 위법한 행위인 걸 부정하진 않으시겠죠? 형법 제3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위법한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본인의 소유다? 단순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 좀 비약이 크지요?
민사소송인데 형법을 왜 쳐 들고 오는거임 ?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는데 지마음대로 판결하는게 더 별론데 ?
민사소송인데 관습은 왜 내다버리시나요? 형법상 5가지 위법성조각사유는 민법에 정당방위 긴급피난밖에 없으니 나머지 3개는 조각사유가 안 될 거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관습법을 어떻게 인정함 ㅋㅋ 시즌초기화는 내다버림 ? 헌법과 '시스템'에 맞춰야지
애초에 그리고 소유권 규정이 민법에 정확히 박혀있는데 관습법을 논하는거 자체가 웃김 ㅇㅇ
그 민법 소유권 규정에 "평온 공연하게" 점유라고 정확히 박혀 있는데 사람 쳐죽이고 얻은 물건이 평온 공연하다고 주장하실 생각이신가요? +) 시즌7에는 머리따기 판례가 없던가요? (이건 진짜 모름)
판결문을 안읽음 ? 애초에 얻은 물건이 아니라 딴 사람 인벤토리에 새로 생성되는 물건인데 그걸 어떻게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거임 ? 따인 사람 인벤토리에 있던 물건도 아니야 유실물도 아니야 점유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
마크에서 취득을 그렇게 이해하실 거면 적어도 시스템을 법원으로 갖다 쓰진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헌법과 시스템 좋아하시는 분이 'XXX의 머리' 취득을 그렇게 이해하시다니 저로선 배신감이 상당하군요
뭔 ㅋㅋㅋㅋ 메시지 반박 못해서 메신저에 배신감 든다고 하니까 뭐 이해는 함 ㅇㅇ 굳이 취득이라고 볼거였으면 머리따기 밧줄로부터의 취득이 맞지 그게 어떻게 원고한테서 얻은건지 설명좀 해보삼
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