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장로, 주지스님은 있는데 종교협회장이 없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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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법 제18조(교회와 도합사, 성당) ① 서버 내 종교의 주체로 교회와 도합사, 성당을 둔다.

② 교회와 교회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③ 도합사와 도합사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④ 성당과 성당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기관장령으로 나와있는게 지금 어떤게 있져?




공무원임용령 제6조(기관장 지명권) 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에 지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권을 가진다.

1.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2. 당연퇴직한 경우

3. 3일 내에 기관장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 제3절 종교


제31조 ① 종교협회에 속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기모찌교회

2. 도합사

3. 기모찌성당


② 종교협회의 소속 기관의 기관장은 종교 내부 투표시스템을 통해 선출한다.


③ 종교협회장은 종교 협회 소속기관의 합의를 통해 선출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