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
[시행 2026. X. X.] [회칙 제1호, 2026. X. X.,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기모찌변호사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 목표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고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 · 법무법인의 지도와 감독
제3조(구성) 이 회는 전문변호사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 제3항에 따라 입갤한 일반변호사로 구성한다.
제4조(소재지) ① 이 회는 기모찌시에 둔다.
② 이 회는 업무 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디스코드 커뮤니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견발표와 건의 등) ① 이 회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기모찌온라인의 변호사를 대표하여 GM에게 법령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한다.
② 법인회원은 법무법인으로 한다.
③ 개인회원은 제3조에 따라 회원이 된 변호사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칙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 및 복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의2(피선거권의 제한)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장,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등 선출직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이 회를 탈갤하고 재입갤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장,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등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회칙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준회원) ①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 또는 입갤 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 · 의무와 변호사의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에 의장은 3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일 전에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을 한도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그와 관련 있는 분야에 관한 GM의 유권해석 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3조(의결권) ① 개인회원은 1명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법인회원은 법인 구성원 3명 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법인회원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회의를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 전부에 대한 의사를 정한 뒤 의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구성원 회의 정족수는 각 법인회원의 정관에 기재한 사항이 없으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④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의 의결권은 이를 개인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을 받은 회원이 의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에는 위임을 증명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법인회원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는 출석한 의결권으로 본다.
③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의장 및 부의장) ① 정기총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개월로 하며, 그 시기와 종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모찌온라인 갤러리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그때 협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의한 의견발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상정
7. 기타 이사회 구성원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1조(의장 및 부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제22조(준용규정) 제11조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5장 임원
제23조(종류) 이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1명
3. 이사 3명
제24조(선임)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유효 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부협회장 및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제25조(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하며, 그 시기와 종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7조(직무)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협회장은 재임기간 중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탄핵을 당한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의2(탄핵) ① 협회장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 때 총회는 협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즉시 협회장에서 파면되고, 1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④ 탄핵으로 인한 협회장 보궐선거의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2주 미만일 경우 임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첫 정기총회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⑤ 탄핵으로 인한 협회장 보궐선거의 당선자는 탄핵 의결 당시의 임원을 해임하고 제24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28조(설치와 조직)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9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지도와 감독
제31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32조(변호사 · 법무법인 등의 보수와 광고) ①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변호사 · 법무법인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회원은 광고 · 선전을 할 때에는 이 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3조(회원 간의 이해조정)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이 회에 소속된 변호사 ·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35조(위임규정)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36조(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특별회비
2. 후원금
3. 기타 수입금
제37조(회계주기) 이 회의 회계주기는 정기총회와 정기총회의 사이로 한다.
제38조(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 주기 세입 ·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회의 매 주기 세입 · 세출은 다음 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특별회계) 이 회는 특정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0조(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검찰총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규칙 및 규정) ① 이 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의결을,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총회) ① 연명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 설립을 신청하는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6년 2월 정기총회를 갈음하여 창립총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의장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며, 법과 이 회칙에 의한 임원을 선출한다.
③ 창립총회는 협회장을 포함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초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협회장의 선임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협회장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하지 못한다.
제3조(창립준비위원) ① 검찰총장은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창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창립준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창립준비위원은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창립총회가 협회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와 기모찌 변호사 협회가 생겼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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