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투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3.] [법률 제20호, 2025. 6. 13., 일부개정]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제36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밴 처분을 받고 해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서 4호에 제36조 제6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제5장 벌칙

제36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신거운짱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신거운짱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유저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4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전은 조, 항, 호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36조 2항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기관위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