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변호사협회 창립총회 공고



기모찌변호사협회를 창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를 공고하오니 자격 있는 변호사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6. 2. 8. (일) 22:00


2. 장소: [GMZM] 기모찌변호사협회 디스코드 채널

링크:

https://discord.gg/R3RcUJm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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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석 자격: 변호사법 제40조(별첨 1)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자

※ 아직 입갤 신청을 수리할 협회 조직이 없어 창립총회 참석 자격자는 전문변호사로 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2를 참고해 주십시오.


4. 회의의 목적사항

가. 회칙 제정안 의결

나. 협회장 선출

다. 임원 선임

라. 기타 참석자의 요구가 있는 사항


5. 의결권 위임 안내

창립총회 의결권은 전문변호사 1인당 1표로 한정하며, 이를 다른 참석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총회 의장(discord@iVerreKa)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발언 신청

회칙 제정안 의결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사전에 총회 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총회 공고일로부터 적어도 48시간 내에 총회 의장에게 선거 출마 의사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모찌변호사협회 발기인

대표발기인(창립준비위원, 총회 의장) iVerreKa_0717

발기인 ParkGu

발기인 AndyLab

발기인 YouCanLoveMe

발기인 eegmon


<별첨 1>

변호사법

제40조(입갤 및 탈갤) ①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일반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한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입갤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수임사건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입갤하려면 입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입갤신청을 접수한 지 3일 내에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변호사와 시스템에 의해 변호사의 직을 상실한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제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별첨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변호사


전문변호사

_Gyul_2

nsy_

HyunSeol_

S2_nicky

boat_0721

Sillev

khs0511

ZYM4NY

Sindo__

SeolDaBi_

AndyLab

Cal_Ba_Ram

ParkGu

SweetGeon0

Samoyed_0

remakers

_SSay

Showkertv

sulgunha

ililln11

volibear1140

Pan__Da_

Vgfdgf0223

BlueApple4126

shycrong

SimPuri_

unpbdq

eunhaso

Seoul_sis

NYXNXG

eegmon

GOLD_yo

iVerreKa_0717

Ace_0516

Shiroi_Yuki



※ 본 회원자격 명부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수령한 1월 31일자 전문변호사 자격등록 명부 및 이후 2월 4일까지 수리된 전문변호사 자격등록 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음에도 위 명부에 이름이 없거나 아직 전문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수리받지 못한 변호사는 창립총회 참석을 원하실 경우 총회 의장에게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