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내용 : 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취지 : 자금조달 시스템 추가 예정으로 인한 자금조달에 관한 조항 추가
에티오피아 여행지의 보급품 시스템 추가로 인한 보급 관련 조항 정리
부서 신설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잡고
군법 내용 중에서 오타를 수정 및 내용을 고치기 위함.
◈ 입법 날짜 : 2026. 2. 7.
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이 후 |
제12조(부서) 국방부의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모부 2. 특수전사령부 3. 방첩사령부 4. 의무소대 <신 설> 제13조(직위) 부서의 운용과 효율성을 위해 계급과 다른 직위를 구분하며 직위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참모총장 2. 참모차장 3. 방첩사령관 4. 특수전사령관 <신 설> <신 설> ① 대장은 자동적으로 참모총장 직위를 부여받으며 참모총장은 각 부서를 통솔하고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중장은 자동적으로 참모차장 직위를 부여받으며 참모차장은 참모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③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④ 특수전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특수전사령부) 국군 특수전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투능력 계발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2. 특수전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방첩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첩사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의무소대) 1. 군인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군의관은 대장이 지휘 및 관리하며, 독립적인 직업으로 다른 부서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 제18조(통일업무) 제19조(순찰과 외출) 제20조(군의 주임무) ① 기모찌국군은 폭동 진압, 국방, 군부대 및 교도소 관리를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며, 군용물을 운용 · 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행한다. ② 기모찌국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 수호 2. 송전소 수호 3. 보급 <신 설> 4. 훈련 5. 현상수배자 체포 6. 기모찌시의 치안유지 제21조(훈련) ① 조교 이상의 군인은 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3분 이상 15분 이하의 의무훈련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훈련의 내용은 군인의 체력 증진 · 지식함량 등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 교관(훈련을 진행하는 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량에 따른다.. ③ 교관은 합당한 사유 없이 훈련생을 차별할 수 없다. ④ 군의관을 제외한 병은 훈련 진행 중 개인의 무기 또는 갑옷을 착용하거나, 손에 드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 ⑤ 훈련도장은 교관의 재량 하에 언제든 지급 가능하다 제22조(데드라인) ① 데드라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드라인은 빨간색으로 표시 한다. ② 데드라인은 상시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③ 보급탑은 상시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④ 정규군인은 데드라인을 넘은 자를 사살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제4조 1항 8호에 따라 현상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정규군인 2. 경찰 공무원 3. 기관관리위원장, 시장 4. 대장 또는 중장이 출입을 허가한 자 5. 국방부 데드라인 출입 허가자 목록에 해당하는 자 제23조(보급) ① 근무 중인 군인은 보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보급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래스카 1번 보급지(이하”1지”라고 한다) 2. 알래스카 2번 보급지(이하”2지”라고 한다) 3. 알래스카 3번 보급지(이하”3지”라고 한다) ③ 보급지에서는 살인,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지원요청) 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1. 송전소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보급탑 또는 보급지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3. 경찰청 또는 데드라인(이하"출입금지구역"라고 한다)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신 설> <신 설> ②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출근 상태의 정규 군인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출근 상태의 경찰 공무원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파견된 군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사유 없이 다른 유저를 사살할 수 없다. 제25조(적법한 절차에 대한 면책) 제26조(군복) 제27조(영창)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은 정규 군인 이상이 영창을 처분한다. 제28조(위법성조각사유) 제29조(출입금지자) ① 통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장령으로 군부대 출입을 금하는 처분(이하 "출입금지 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 군부대 내에서 20분 이내에 타인을 3회 이상 살해한 자 3. 지속해서 군인의 업무와 기관의 운영을 방해한 자 ② 출입금지자(출입금지 처분의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은 갱신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인게임 및 갤러리, 디스코드에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1. 출입금지자의 이름 2. 출입금지의 사유 3. 출입금지 처분을 시작한 시일 ③ 본조 제1항에 따라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군부대에 출입할 수 없으며, 정규 군인은 출입금지자가 군부대에 침입할 시 지체 없이 사살하고 「경범죄처벌법」제4조 1항 7호에 따라 현상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조 제1항에 따라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훈련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도장을 지급한 자는 공조자로 출입금지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 제12조(부서) 국방부의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모부 2. 특수전사령부 3. 방첩사령부 4. 경비사령부 5. 의무사령부 제13조(직위) 부서의 운용과 효율성을 위해 계급과 다른 직위를 구분하며 직위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참모총장 2. 참모차장 3. 특수전사령관 4. 방첩사령관 5. 경비사령관 6. 의무사령관 ① 대장은 자동적으로 참모총장 직위를 부여받으며 참모총장은 각 부서를 통솔하고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중장은 자동적으로 참모차장 직위를 부여받으며 참모차장은 참모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③ 특수전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④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⑤ 경비사령관은 경비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⑥ 의무사령관은 의무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제14조의2(특수전사령부) ① 국군 특수전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투능력 계발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2. 특수전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3(방첩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첩사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4(경비사령부) 국군 경비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시설 초병 근무에 관한 사항 2. 관공서 및 특정 지역에 대한 경비 업무에 관한 사항 3.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5(의무사령부) 국군 의무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인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긴급 상황에 따른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군의관은 대장 또는 중장이 지휘 및 관리하며, 독립적인 직업으로 다른 부서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 제15조(특수전사령부) <삭 제> 제16조(방첩사령부) <삭 제> 제17조(의무소대) <삭 제> 제15조(통일업무) 제16조(순찰과 외출) 제2장 대내외활동 제17조(군의 주임무) ① 기모찌국군은 폭동 진압, 국방, 군부대 및 교도소 관리를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며, 군용물을 운용 · 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행한다. ② 기모찌국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 수호 2. 송전소 수호 3. 보급 4. 자금조달 차량 수호 5. 훈련 6. 현상수배자 체포 7. 기모찌시의 치안유지 제18조(훈련) ① 조교 이상의 군인은 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3분 이상 15분 이하의 의무훈련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훈련의 내용은 군인의 체력 증진 · 지식함량 등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 교관(훈련을 진행하는 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량에 따른다. ③ 교관은 합당한 사유 없이 훈련생을 차별할 수 없다. ④ 군의관을 제외한 병은 훈련 진행 중 개인의 무기 또는 갑옷을 착용하거나, 손에 드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 ⑤ 훈련도장은 교관의 재량 하에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데드라인) ① 데드라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드라인은 대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한다. ② 데드라인은 상시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③ 보급탑은 상시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④ 정규군인은 데드라인을 넘은 자를 사살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제4조 1항 8호에 따라 현상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정규군인 2. 경찰 공무원 3. 기관관리위원장, 시장 4. 대장 또는 중장이 출입을 허가한 자 5. 국방부 데드라인 출입 허가자 목록에 해당하는 자 제20조(보급) ① 근무 중인 정규 군인은 보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보급지의 위치는 시스템 상에서 표기 하는 위치를 보급지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 경찰청 공무원, 국방부 공무원은 보급지에서 해외 법률 적용에 대한 관리자령을 준수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④ 보급지에서는 살인,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정규 군인은 보급지 또는 해외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사유 없이 군용물로 다른 유저를 사살할 수 없다. 제20조의2(자금조달) ① 근무 중인 정규 군인은 자금조달 차량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② 자금조달지의 위치는 시스템 상에서 표기 하는 위치를 자금조달지로 한다. ③ 자금조달지의 범위는 도시, 해외에서 등장하는 자금조달 차량의 이동 경로 다리의 전부로 한다. ④ 경찰청 공무원, 국방부 공무원은 자금조달지에서 해외 법률 적용에 대한 관리자령을 준수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⑤ 자금조달지에서는 살인,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정규 군인은 자금조달지 또는 해외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사유 없이 군용물로 다른 유저를 사살할 수 없다. 제21조(지원요청) 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1. 송전소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보급탑 또는 보급지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삭 제> 3. 자금조달지 확보 또는 자금조달 차량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4. 경찰청 또는 기관 데드라인(이하"출입금지구역"라고 한다)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② 경찰청 공무원은 근무 중인 정규 군인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공무원은 근무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파견된 군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사유 없이 군용물로 다른 유저를 사살할 수 없다. 제22조(적법한 절차에 대한 면책) 제23조(군복) 제24조(영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은 정규 군인 이상이 영창을 처분한다. 제25조(위법성조각사유) 제26조(출입금지자) ① 통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장령으로 군부대 출입을 금하는 처분(이하 "출입금지 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 군부대 내에서 20분 이내에 타인을 3회 이상 살해한 자 3. 지속해서 군인의 업무와 기관의 운영을 방해한 자 ② 출입금지자(출입금지 처분의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은 갱신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갤러리에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1. 출입금지자의 이름 2. 출입금지의 사유 3. 출입금지 처분을 시작한 시일 ③ 본조 제1항에 따라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군부대에 출입할 수 없으며, 정규 군인은 출입금지자가 군부대에 침입할 시 지체 없이 사살하고 「경범죄처벌법」제4조 1항 7호에 따라 현상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조 제1항에 따라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훈련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도장을 지급한 자는 공조자로 출입금지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
군법
[시행 2026. 2. XX.] [법률 제6호, 2026. 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군인들의 기강을 다지고 군인의 신분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하고 결과적으로 나아가서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며, 국방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군용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장비 및 무기류
가. 군용 나이프
나. M4A1
다. XM250
라. GC Pro
마. VSK
바. 녹슨 군용 나이프
사. KMARK-1
아. IOTV Gen1
2. 갑옷류
가. 장교 정모
나. 장교 정복 상의
다. 장교 정복 하의
라. 장교 구두
마. 신형 군헬멧
바. 신형 전투복 상의
사. 신형 전부복 하의
아. 신형 전투화
자. 특수 작전용 군헬멧
차. 특수 작전용 군갑옷
카. 특수 작전용 군하의
타. 특수 작전용 전투화
3. 정복
나. 장교 정모
다. 장교 정복
라. 장교 정복바지
마. 장교 구두
4. 군용차량류
가. 군토나
나. 군트럭
5. 도구류
가. 드릴건
6. 대장령으로 정하는 군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가 지급한 기타의 것들
②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유저로, 제9조제1항 각호의 직업을 가진 유저를 말한다.
③ "정규 군인"은 군의관 또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④ "영창"이란 사살되거나 자수할 시 군부대의 군 교도소에 수감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다른 이를 대함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인에게 무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분상 주어지는 권리와 군용품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지의무) ① 대장령은 통수권자 또는 통수권자가 허가한 정규군인이 기모찌온라인 공식 갤러리에 대장령을 공시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② 내부규정(군부대 내부의 규정으로 사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 및 규율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같다)은 통수권자 또는 통수권자가 허가한 정규군인이 기모찌온라인 공식 갤러리에 내부규정을 공시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공시특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통수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장령 또는 내부규정을 기모찌온라인 공식 디스코드의 국방부 공지 채널에 공시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본 법에 의해 설치한 국가기밀 작전본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국방부 내부의 기밀로서 외부에 노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업무상 필요한 사실의 단순 통보로서 그 효과가 일시에 그칠 경우
② 전항에 의해 공시된 대장령 또는 내부규정은 그 내용을 볼 수 없는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재량권) 통수권자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군부대의 지휘 · 통솔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 또는 대장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군인
제7조(병역의무) ① 모든 유저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정규군인은 대장령으로 정하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① 모든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정규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급자의 도움을 무시할 수 없다.
③ 군인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군을 통솔하여야 한다.
제9조(군의 계급) ① 군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
가. 대장
나. 중장
2. 영관 장교
가. 대령
나. 중령
다. 소령
3. 위관 장교
가. 대위
나. 중위
나. 소위
4. 부사관
가. 원사
나. 상사
다. 중사
라. 하사
5. 병
가. 군의관
나. 조교
다. 훈련병
② 군인의 서열은 전항 각호와 각목의 순서에 따르며, 세부적인 서열은 대장령으로 정하는 조직도에 따른다.
제10조(통수권자) ① 시장은 기모찌온라인 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 · 통솔하고, 대장은 군에 대한 시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군의 지휘 · 통솔과 관련하여 시장과 대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장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중장) 중장은 군사에 관하여 통수권자를 보좌하며, 통수권자의 명을 받아 부대를 지휘 · 감독하고, 작전 수행을 위하여 참모가 설치될 경우에는 참모를 지휘 · 감독한다.
제12조(부서) 국방부의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모부
2. 특수전사령부
3. 방첩사령부
4. 경비사령부
5. 의무사령부
제13조(직위) 부서의 운용과 효율성을 위해 계급과 다른 직위를 구분하며 직위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참모총장
2. 참모차장
3. 특수전사령관
4. 방첩사령관
5. 경비사령관
6. 의무사령관
① 대장은 자동적으로 참모총장 직위를 부여받으며 참모총장은 각 부서를 통솔하고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중장은 자동적으로 참모차장 직위를 부여받으며 참모차장은 참모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③ 특수전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④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⑤ 경비사령관은 경비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⑥ 의무사령관은 의무사령부를 지휘 · 감독한다.
제14조(참모부) 국군 참모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참모총장 보좌 및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2(특수전사령부) ① 국군 특수전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투능력 계발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2. 특수전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3(방첩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첩사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4(경비사령부) 국군 경비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시설 초병 근무에 관한 사항
2. 관공서 및 특정 지역에 대한 경비 업무에 관한 사항
3. 관공서 및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5(의무사령부) 국군 의무사령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인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긴급 상황에 따른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군의관은 대장 또는 중장이 지휘 및 관리하며, 독립적인 직업으로 다른 부서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
제15조(특수전사령부) <삭 제>
제16조(방첩사령부) <삭 제>
제17조(의무소대) <삭 제>
제18조(통일업무) 각 부서의 통일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시설 수호에 관한 사항
2. 조교와 훈련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현상수배범 체포에 관한 사항
제19조(순찰과 외출) 정규군인의 순찰과 외출에 관해서는 대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대내외활동
제20조(군의 주임무) ① 기모찌국군은 폭동 진압, 국방, 군부대 및 교도소 관리를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며, 군용물을 운용 · 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행한다.
② 기모찌국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 수호
2. 송전소 수호
3. 보급
4. 자금조달 차량 수호
5. 훈련
6. 현상수배자 체포
7. 기모찌시의 치안유지
제21조(훈련) ① 조교 이상의 군인은 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3분 이상 15분 이하의 의무훈련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훈련의 내용은 군인의 체력 증진 · 지식함량 등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 교관(훈련을 진행하는 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량에 따른다.
③ 교관은 합당한 사유 없이 훈련생을 차별할 수 없다.
④ 군의관을 제외한 병은 훈련 진행 중 개인의 무기 또는 갑옷을 착용하거나, 손에 드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
⑤ 훈련도장은 교관의 재량 하에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데드라인) ① 데드라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드라인은 대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한다.
② 데드라인은 상시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③ 보급탑은 상시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④ 정규군인은 데드라인을 넘은 자를 사살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제4조 1항 8호에 따라 현상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정규군인
2. 경찰 공무원
3. 기관관리위원장, 시장
4. 대장 또는 중장이 출입을 허가한 자
5. 국방부 데드라인 출입 허가자 목록에 해당하는 자
제23조(보급) ① 근무 중인 정규 군인은 보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보급지의 위치는 시스템 상에서 표기 하는 위치를 보급지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 경찰청 공무원, 국방부 공무원은 보급지에서 해외 법률 적용에 대한 관리자령을 준수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④ 보급지에서는 살인,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정규 군인은 보급지 또는 해외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사유 없이 군용물로 다른 유저를 사살할 수 없다.
제23조의2(자금조달) ① 근무 중인 정규 군인은 자금조달 차량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② 자금조달지의 위치는 시스템 상에서 표기 하는 위치를 자금조달지로 한다.
③ 자금조달지의 범위는 도시, 해외에서 등장하는 자금조달 차량의 이동 경로 다리의 전부로 한다.
④ 경찰청 공무원, 국방부 공무원은 자금조달지에서 해외 법률 적용에 대한 관리자령을 준수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⑤ 자금조달지에서는 살인,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정규 군인은 자금조달지 또는 해외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사유 없이 군용물로 다른 유저를 사살할 수 없다.
제24조(지원요청) 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1. 송전소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보급탑 또는 보급지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삭 제>
3. 자금조달지 확보 또는 자금조달 차량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4. 경찰청 또는 기관 데드라인(이하"출입금지구역"라고 한다) 수호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② 경찰청 공무원은 근무 중인 정규 군인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공무원은 근무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파견된 군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사유 없이 군용물로 다른 유저를 사살할 수 없다.
제25조(적법한 절차에 대한 면책) 정규 군인은 적법한 공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대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무기 또는 권한을 과실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미쳤을 때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군복) 정규 군인은 대장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군복을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제3장 제제
제1절 영창
제27조(영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은 정규 군인 이상이 영창을 처분한다.
① 군의관은 영창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군대 내 설비 또는 군용물을 무단으로 군인의 신분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자
2. 군용물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자
3. 군용물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자
4. 이 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적법한 상관의 지시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자
5.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역한 자
6. 군부대 안에서 살인한 자
7. 군부대 안에서 폭행한 자
8. 상관에 대하여 반말과 비하 혹은 공격적인 언행, 욕설을 한 자
9. 정규군인의 허가 없이 보급탑 데드라인으로 접근한 자
10. 군인의 신분으로 군부대 자체를 고의로 벗어난 자
11. 의무 훈련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대장 또는 중장이 영창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8조(위법성조각사유) 전조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에서 정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창에 지정하지 않는다.
제2절 출입금지
제29조(출입금지자) ① 통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장령으로 군부대 출입을 금하는 처분(이하 "출입금지 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 군부대 내에서 20분 이내에 타인을 3회 이상 살해한 자
3. 지속해서 군인의 업무와 기관의 운영을 방해한 자
② 출입금지자(출입금지 처분의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은 갱신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갤러리에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1. 출입금지자의 이름
2. 출입금지의 사유
3. 출입금지 처분을 시작한 시일
③ 본조 제1항에 따라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군부대에 출입할 수 없으며, 정규 군인은 출입금지자가 군부대에 침입할 시 지체 없이 사살하고 「경범죄처벌법」제4조 1항 7호에 따라 현상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조 제1항에 따라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훈련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도장을 지급한 자는 공조자로 출입금지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부 칙 <2026. 1.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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