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 찌 변 호 사 협 회
기모찌변호사협회는 2026년 2월 10일 있은 기모찌변호사협회 제1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호사법」 제45조 제4항 및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입법을 건의합니다.
기모찌변호사협회장 iVerreKa_0717
代 이사 AndyLab 印
Ⅰ. 권고의 취지
현행 변호사법은 전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불가하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검찰청이나 법원이 일반변호사에게 소송행위대리등금지처분을 내리는 외에는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는 바, 일반변호사가 소송행위대리등을 하지 아니하면서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징계할 수 있게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는 것임.
또한, 기존에 있었던 법무법인 뿐만 아닌 합동법률사무소를 추가하여 정관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회계를 운영할 필요 없이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한편, 기존 법원사무관만이 공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하여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중 검찰총장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공증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하여 공증의 인지도와 빈도를 높이고, 소송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지금 전문변호사의 자격대상으로 검사 또는 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있는 바, 이 경우 검사나 판사의 결격사유가 아니기만 하면 전문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치되, 다만 검사나 판사가 일정 횟수 이상 처분이나 판결을 하면 이미 전문변호사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
Ⅱ. 주요 개정 내용
제4조(소송대리행위등의 자격) 누구든지 소송대리인등이 될 수 있다. | 제4조(소송대리행위등의 자격) 누구든지 소송대리인등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3. 이 법에 따라 정직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고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제6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자격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5일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판사로서 15회 이상 선고를 한 자 5. 검사로서 15회 이상의 처분을 한 자 6.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로서 20회 이상의 변호를 한 자 7. 기모찌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모찌대학교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로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법학과 교수가 협의하여 정한 검정기준을 충족한 자 9. 「기모찌온라인 헌법」기타 법령의 제정에 다수 참여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기모찌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문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전문변호사의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검찰청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자격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3.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5일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판사로서 15회 이상 선고를 한 자 5. 검사로서 15회 이상의 처분을 한 자 6.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로서 20회 이상의 변호를 한 자 7. 기모찌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모찌대학교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로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법학과 교수가 협의하여 정한 검정기준을 충족한 자 9. 「기모찌온라인 헌법」기타 법령의 제정에 다수 참여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기모찌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문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전문변호사의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기모찌변호사협회 규칙으로 정한다. |
신설 | 제3장의2 합동법률사무소 제36조의2(합동법률사무소) ①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규약을 작성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를 거쳐 검찰총장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변호사가 제2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미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의 신규로 입갤하고자 하는 개업한 변호사는 합동법률사무소의 신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동법률사무소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주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준용규정) ①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 제27조,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의3 공증인가 제36조의4(공증인가법무법인등) ① 검찰총장은 법무법인 중 구성원 2인 이상이 제2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무법인에게 해당 법무법인의 기모찌변호사협회를 거친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가를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합동법률사무소에게 해당 합동법률사무소의 기모찌변호사협회를 거친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가를 할 수 있다. ③ 공증인가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공증인가법무법인등"이라 한다)는 공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공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제2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가법무법인등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공증업무담당변호사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 ⑤ 제3항의 공증업무담당변호사는 그 자신이 수행한 공증업무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⑥ 공증인가법무법인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공증인법」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법무부령은 검찰청규칙으로 본다. ⑦ 그 밖에 공증인가법무법인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청규칙으로 정한다. |
Ⅲ. 전문
변호사법
[시행 2026. 2. 4.] [법률 제18호, 2026. 1. 29., 전부개정]
제1장 변호사
제1조(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용어) ① '소송대리행위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소송대리
2. 형사소송의 변호
3. 이 법의 제2조에 해당하는 직무
4. 사건(비송사건을 포함한다)에서 각종 절차등을 대리
② '소송대리인등' 이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전문변호사' 란 이 법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자로, 일정 수준의 법률지식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자를 말한다.
④ '일반변호사' 란 인게임 직업이 '변호사' 인 자를 말한다.
⑤ '변호사' 란 '전문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인 자를 모두 말한다.
제4조(소송대리행위등의 자격) 누구든지 소송대리인등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3. 이 법에 따라 정직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고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제5조(소송대리행위등의 제한) ① 검찰청 또는 법원(이하 '법원등'이라 한다)은 전문변호사가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송대리행위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송절차에 맞지 않는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경우
2. 소송절차 또는 법률에 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 소송대리행위등을 허용할 경우 시민들의 권리구제 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소송대리행위등을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제한은 특정한 자로 한정하며, 제한을 내리는 그 자신의 기관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갤러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자격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5일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판사로서 15회 이상 선고를 한 자
5. 검사로서 15회 이상의 처분을 한 자
6.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로서 20회 이상의 변호를 한 자
7. 기모찌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모찌대학교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로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법학과 교수가 협의하여 정한 검정기준을 충족한 자
9. 「기모찌온라인 헌법」기타 법령의 제정에 다수 참여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기모찌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문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전문변호사의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기모찌변호사협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7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6.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7.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8조(국선변호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장기 4시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그 밖에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원은 피고인 등이 다양한 사유로 변호인 등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변호방해 금지) 누구든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 또는 소송대리행위등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1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형법 제 73조 내지 제76조, 그 밖에 검찰총장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광고) ① 변호사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 잡지 · 방송 ·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제13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 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제18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변호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감독)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 및 검찰총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3장 법무법인
제22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를 거쳐 검찰총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과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입갤 · 탈갤과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5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주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여야 한다.
1. 판사 · 검사
2. 전문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전문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모찌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주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구성원의 탈갤)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갤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갤한다.
1. 밴 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8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2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3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 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 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제31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동안 법무법인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2조(인가취소) ① 검찰총장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1주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33조(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구성원이었던 자가 기모찌변호사협회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통지) 검찰총장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기모찌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6장을 준용한다.
②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의2 합동법률사무소
제36조의2(합동법률사무소) ①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규약을 작성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를 거쳐 검찰총장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변호사가 제2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미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의 신규로 입갤하고자 하는 개업한 변호사는 합동법률사무소의 신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동법률사무소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주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준용규정) ①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 제27조,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의3 공증인가
제36조의4(공증인가법무법인등) ① 검찰총장은 법무법인 중 구성원 2인 이상이 제2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무법인에게 해당 법무법인의 기모찌변호사협회를 거친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가를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합동법률사무소에게 해당 합동법률사무소의 기모찌변호사협회를 거친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가를 할 수 있다.
③ 공증인가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공증인가법무법인등"이라 한다)는 공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공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제2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가법무법인등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공증업무담당변호사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
⑤ 제3항의 공증업무담당변호사는 그 자신이 수행한 공증업무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⑥ 공증인가법무법인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공증인법」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법무부령은 검찰청규칙으로 본다.
⑦ 그 밖에 공증인가법무법인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청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기모찌변호사협회
제37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기모찌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설립 절차) 기모찌변호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검찰총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회원의 입갤 및 탈갤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 · 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 수 · 선임 ·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40조(입갤 및 탈갤) ①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일반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한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입갤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수임사건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입갤하려면 입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입갤신청을 접수한 지 3일 내에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변호사와 시스템에 의해 변호사의 직을 상실한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제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제41조(임원) ① 기모찌변호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 · 수 · 선임 ·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42조(회장)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43조(총회) ①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원 변호사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제44조(이사회) ①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기모찌변호사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45조(기모찌변호사협회의 의무 등) ① 기모찌변호사협회는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모집하여 법원에 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국선변호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기모찌변호사협회는 건전한 사법제도 발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모찌변호사협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기모찌변호사협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6조(감독) ① 기모찌변호사협회는 검찰총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사항을 지체 없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변호사의 징계
제47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개월 이하의 정직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48조(징계 사유) ① 제47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징계절차)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기모찌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50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검찰총장이 추천하는 검사 1명
2. 기모찌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3명
3.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1명
②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제51조(징계개시의 청구) ①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4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변호사가 제4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 청구를 지시하여야 한다.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1주 이내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이 직접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제52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규정) 변호사의 징계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의 징계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5조(징계 의결 등) ①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47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기모찌온라인 갤러리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보고 등) ①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제47조제1호에 따른 영구제명을 결의한 경우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을 거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처분 취소의 결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업무정지명령) ① 검찰총장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51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총장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결정 청구가 있는 때부터 1주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그 변호사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검찰총장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2주 연장할 수 있다.
⑤ 동일 사유의 업무정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업무정지 명령의 해제 등) ① 검찰총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기모찌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검찰총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형사 판결이나 징계가 확정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제6장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금고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단, 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송사건,비송 사건 또는 심판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
제62조(벌칙) ①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금고는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 · 검사, 그 밖에 재판 ·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 ·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②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금고는 병과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이 법의 제9조를 위반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금고는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전문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검찰청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자
2. 이 법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제7장 변호사시험
제66조(목적) 이 장은 판사 · 검사 ·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7조(실시기관)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원 또는 검찰청이 이를 관장 · 실시한다.
제68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대법원장 또는 검찰총장(이하 "대법원장 등"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응시결격사유) 당월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밴 처분을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0조(시험방법) ① 제1차시험은 필기를 기본으로 하되, 면접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의 실시는 시험기관의 재량에 맡긴다.
③ 변호사시험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 · 사명감 등 윤리의식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제71조(시험의 합격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총득점에 의한다.
제72조(합격자 공고) 대법원장 등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시험 실시기관의 기능) 시험 실시기관은 시험을 관리 · 감독한다.
제7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대법원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월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한달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3. 다른 시험의 시험점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1. 감독관이 허락하지 아니함에도 법전을 보는 행위
2. 타인이 응시자를 대리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법원장 등이 인정한 부정한 행위
③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대법원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고, 그 명단을 갤러리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5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당해 시험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시험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6조(시험정보의 공개) 대법원장 등은 채점표 · 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답지의 경우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6. 2. XX.>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판사의 자격을 가진 자의 자격으로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자격을 유지한다.
아이고 무서워라 변호사 못해묵겠네
좀 하지마라
국선 하고싶은데 이 견제가 너무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