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 찌 변 호 사 협 회


기모찌변호사협회는 2026년 2월 10일 있은 기모찌변호사협회 제1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호사법」 제45조 제4항 및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 관련 규정의 입법을 촉구합니다.


기모찌변호사협회장 iVerreKa_0717

代 이사 AndyLab 印




우리 변호사법은 제8조에서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소송법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국선변호인을 필수로 요하는 몇몇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변호사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국선변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것을 우리 회의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허나, 현행 소송법 시행규칙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2026코1 형사보상 결정에서 2026년 1월 국선 변호인 기본보수가 60만원이였고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비록 결정례상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암암리에 존재하고 그 기준도 법원 내부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명확한 성문규정이 없고 국선 변호인의 기본보수와 보수 증·감액 기준 또한 대외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사로의 참여도가 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변호사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보수 지급 기준 및 선정 기준, 선정 방식 등에 관한 국선변호인 규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