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변호사협회 제1기 제1차 임시총회 공고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공고하오니 자격 있는 변호사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6. 2. 14. (토) 22:00
2. 장소: [GMZM] 기모찌변호사협회 디스코드 채널
링크:
3. 참석 자격: 변호사법 제40조(별첨 1)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4. 회의의 목적사항
가. 총회 의장 및 총회 부의장 선출
나. 기모찌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선임
다.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 개정
라. 기모찌변호사협회 징계규칙 제정
마. 2026년 제1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 승인
바. 기타 회원이 요구한 사항
5. 의결권 위임 안내
총회 의결권은 전문변호사 1인당 1표로 한정하며, 이를 다른 참석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총회 의장(discord@iVerreKa)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발언 신청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사전에 총회 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장 iVerreKa_0717
<별첨 1>
변호사법
제40조(입갤 및 탈갤) ①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일반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한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입갤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수임사건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입갤하려면 입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입갤신청을 접수한 지 3일 내에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변호사와 시스템에 의해 변호사의 직을 상실한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제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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