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xx. xx.] [헌법재판소규칙 제3호, 2026. xx. xx.,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별표 1의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제3조(기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금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주 월요일에 지급한다.
제5조(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호, 2026. x. xx.>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헌법재판소장 4,200,000
헌법재판소재판관 4,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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