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의 대한민국 법률/판례 인용 금지조치에 반발하여 작성하였음

본인은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며 북한을 찬양/고무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 둡니다


GM의 대한민국 법률/판례 인용 금지조치에 반발하여 작성하였음

본인은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며 북한을 찬양/고무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 둡니다


기모 찌 온 라 인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26똥1


[신청인]

?


[신 청 서]



주 문



1.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장의 작성자를 안전기관에 이송한다.



이 유

본 재판소는 제기된 소장을 검토한 결과, 문건의 내용이 우리 공화국의 고결한 언어생활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적대세력의 썩고 병든 '괴뢰풍'에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공화국적 언어 오염의 실태 검토된 소장에는 우리 식의 고상한 문화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하고 비굴한 괴뢰식 말투가 도처에 깔려 있다. 이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상태를 흐리게 하려는 적대세력의 문화적 침투에 동조한 행위나 다름없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등의 공화국 법전은 "남조신식 말투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를 반짱사상문화 유포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성한 법정에 제출하는 공식 문건에 괴뢰들의 변태적인 말투를 사용한 것은 국가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회주의 도덕 정원에 오물을 끼얹는 용납 못 할 범죄이다.


사상적으로 변질된 자가 작성한 소장은 법적 효력을 가질 가치조차 없으며, 이는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상적 소탕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이 소장을 각하하며, 소장 작성자의 정신상태를 개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



2026. 02. 14.


GM의 대한민국 법률/판례 인용 금지조치에 반발하여 작성하였음

본인은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며 북한을 찬양/고무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 둡니다


GM의 대한민국 법률/판례 인용 금지조치에 반발하여 작성하였음

본인은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며 북한을 찬양/고무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