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시행 2026. xx. xx.] [헌법재판소규칙 제4호, 2026. xx. xx.,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닉네임을 적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덧붙인 서류의 표시
3. 작성한 날짜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당사자
제3조(대표대리인) ① 재판장은 복수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에 의하여 대표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표대리인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표대리인 1명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대리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의2(국선대리인) ① 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제2절 심판의 청구
제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해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제5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여 심판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구두변론의 방식 등) ① 구두변론은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쟁점을 요약 · 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관은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당사자의 구두변론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구두변론을 마쳐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한 구두변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그 중 구두변론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한한다.
⑤ 재판장은 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적정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진행중인 구두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이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헌법재판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7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헌법재판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참고인 의견서) ① 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참고인 진술) ① 참고인의 의견진술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 · 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장은 참고인 진술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언제든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헌법재판소의 석명처분)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심판서류 또는 심판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일
4. 검증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 제1항의 검증과 조사의 촉탁에는 법 및 이 규칙, 민사에 관한 소송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절 기일
제12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
② 이미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일의 통지) ①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 기일의 간이통지는 디시 갤러리, 공식 디스코드 또는 개인메시지로 하거나 그 밖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절 송달
제14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시 갤러리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제6절 증거
제15조(증거의 신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①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성명 · 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제17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표시
3. 신문사항의 요지
4.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5.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6. 제5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②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할 날보다 1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에 관한 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증언거부나 선서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이 있은 뒤에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에 관한 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0조(증인신문의 방법) ①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 이미 한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쟁점과 관계없는 신문
4.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5.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제21조(이의신청) ① 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판부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경우
3. 문서의 작성자나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3조(협력의무) ①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송부를 촉탁 받은 사람 또는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의 송부나 서증조사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문서의 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헌법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그 밖의 절차
제24조(선고의 방식)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되,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 본인이나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선고 시 이를 공개하고 그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기관관리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종국결정의 공시) 모든 사건의 종국결정은 기모찌온라인 공식 갤러리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제27조(가처분의 신청과 취하) ① 가처분의 신청 및 가처분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가처분신청의 취하를 말로 할 수 있다.
②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의 등본을 피신청인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안사건이 헌법소원심판사건인 경우로서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의 심판절차) 재심의 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심 전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②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29조의2(법정의 용어)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제29조의3(준용규정)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의 명령 및 규칙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30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에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제31조(의견서 등 제출)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탄핵심판
제32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① 소추위원이 유저로서의 자격이나 소추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하되, 1인인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34조(변론기일의 시작)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
제35조(피청구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37조(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①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피청구인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 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전에 피청구인에게 제2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전에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후에도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8조(최종 의견진술) ①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소추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심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0조(보정명령) ①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호, 2025.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거 통과된거에요?
재판관회의 의결전 안건입니당
국어는 빼주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그몽은 인재다
@노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