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변 호 사 자 격 등 록 명 부

번호

성명

등록원인

1

_Gyul_2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

nsy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

HyunSeol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4

S2_Nicky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5

boat_0721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6

Sillev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7

khs0511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8

ZYM4NY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9

Sindo_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0

SeolDaBi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1

AndyLab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2

Cal_Ba_Ram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3

ParkGu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4

SweetGeon0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5

Samoyed_0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6

remakers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7

_SSay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8

Showkertv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9

sulgunha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0

ililln11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1

volibear1140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2

Pan__Da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3

Vgfdgf0223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4

BlueApple4126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5

shycrong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6

SimPuri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7

unpbdq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8

eunhaso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9

Seoul_sis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0

NYXNXG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1

eegmon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2

GOLD_yo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3

iVerreKa_0717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4

Ace_0516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5

Sang_Ha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6

Zaaahen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4호

37

LicaChan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호

38

zelenglist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5호

39

bms1_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40

lease0423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41

Codename 22_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3호

42

wdlwogml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일 반 변 호 사 회 원 명 부

번호

성명

등록원인

1

KKoMaYuRyeong

「변호사법」 제40조제2항(1개월 내 사건 3개 이상 수임)



변호사법

제6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자격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5일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판사로서 15회 이상 선고를 한 자

5. 검사로서 15회 이상의 처분을 한 자

6.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로서 20회 이상의 변호를 한 자

7. 기모찌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모찌대학교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로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법학과 교수가 협의하여 정한 검정기준을 충족한 자

9. 「기모찌온라인 헌법」기타 법령의 제정에 다수 참여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40조(입갤 및 탈갤) ①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일반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한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입갤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수임사건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입갤하려면 입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입갤신청을 접수한 지 3일 내에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변호사와 시스템에 의해 변호사의 직을 상실한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제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2026.2.14.


기모 찌 변 호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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