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용에 관한 기모찌변호사협회 입장 표명
정책 시행의 대의에 공감하나, 소통 방식에 개선 필요
기모찌변호사협회는 2026년 2월 14일 기모찌온라인 GM이 갤러리를 통해 공표한 〈기모찌온라인의 법률 RP 안내 및 현실 법률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우리 회는 GM이 추구하는 법률 RP의 방향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모찌온라인만의 법률을 기반으로 유저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유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대의는 우리 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법조인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습 사기도박 범죄자들에게 밴을 처분하는 등 법조계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GM의 행동은 많은 법조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회는 GM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 선량한 의도에 기반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선량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어 주체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전 '판례 인용 제한' 조치가 전달되는 과정이 폐쇄적이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법조인들이 이에 대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현행 헌법에서 정한 법률 개수 및 분량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법조인들에게 부담으로 인식되었고,
이 조치가 법조계의 기본 구조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법조인들이 이 조치의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의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제정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제정까지 GM이 보인 정책 공표 및 소통의 태도가 더 온건하고 협력적이었다면 금번의 일과 같은 불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회는 GM 측에 앞으로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법률 관련 중요 정책 시행 시, 우리 회를 포함한 법조인 및 법조인 단체에 먼저 초안을 알린 후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GM과 법조인 유저들이 정책 입안에 앞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눌 창구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중요한 정책 시행에 앞서 그 대상이 될 유저들이 먼저 검토하고 적정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는다면, 이를 통해 유저들이 정책에 따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유저들이 일선에서 체감하는 상황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합리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문화가 GM과 유저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더 나은 정책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회 또한 회칙에 따라 법조문화의 발전 및 GM과 유저의 상호 협력적인 소통에 노력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2.17.
기모 찌 변 호 사 협 회 장
개추
니가 우려하든 말든 여기에 적는건 걍 눈속임용이고 기모찌님께 가서 면담을 통해 철회하면 되잖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