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압수 · 수색영장) ① 압수 ·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닉네임, 죄명, 압수 또는 수색할 장소 또는 인벤토리,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경과할 경우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압수 · 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관리자가 집행한다. ③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압수 · 수색영장 집행중 검사는 타인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검사는 이를 어긴 자를 사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현상수배에 지정할 수 있다. ⑤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인벤토리를 확인하거나 상자 또는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법적용예) ① 형사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형사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원이 발부해 줄 필요 없이 그냥 해도 돼...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라는 어구가 없는 이상 뭐 의미 없다고 봄...
준용규정 끌고오면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압수 · 수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이미 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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