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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권리 보호, 법률 관계, 법적용에 관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의 대상이 되어 채무자의 지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법적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집행의 객체가 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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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나3 손해배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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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단66 손해배상 판결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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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단66 손해배상 판결문(2)


밴 상태라 하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당 유저가 여전히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권리능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지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밴을 사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밴 상태에서도 공소 제기와 판결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그 법적 지위와 절차적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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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차단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곧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민법 제3조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12조 제3항은

‘권리’를 단순한 개별 권리가 아닌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능력의 상실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밴은 사망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판결인

2026나3 손해배상 판결 및 2026가단66 손해배상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기초한 가집행 역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둘 중 무엇이 올바른 해석에 가까울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글은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목적이 아닌, 법리적 호기심에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법 조항 과 판례 사이의 충돌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