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권리 보호, 법률 관계, 법적용에 관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의 대상이 되어 채무자의 지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법적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집행의 객체가 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6나3 손해배상 판결문
2026가단66 손해배상 판결문(1)
2026가단66 손해배상 판결문(2)
밴 상태라 하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당 유저가 여전히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권리능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지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밴을 사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밴 상태에서도 공소 제기와 판결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그 법적 지위와 절차적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차단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곧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민법 제3조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12조 제3항은
‘권리’를 단순한 개별 권리가 아닌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능력의 상실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밴은 사망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판결인
2026나3 손해배상 판결 및 2026가단66 손해배상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기초한 가집행 역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둘 중 무엇이 올바른 해석에 가까울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글은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목적이 아닌, 법리적 호기심에 작성한 글입니다.
해당 법 조항 과 판례 사이의 충돌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기모찌온라인 RP적 예외입니다
RP적 예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외에 따라 권리능력에 상관없이 재판 및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기모찌온라인 소송법 제12조 제3항의 '권리'가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권리능력에 따라 상관없이 재판 및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기모찌온라인은 가상현실게임으로서 권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에서 청구기각을 한다면 원고는 피고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대로 피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가게되는데 이러한 걸 방지하는 일련의 관습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고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유저의 재판 및 가처분도 가능하다는 의견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권리 의무관계의 상태’라는 표현이 해당 유저에게 ‘권리능력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네
종합적으로 밴 여부에 따라 생사가 아닌 권리능력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소송법 제12조 제3항의 수정 및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겠네요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밴을 당하더라도 이론상 권리능력을 유지하나 실질적으로는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밴유저가 언제든 복귀할 잠재성이 있다는 것도 설명 가능하고 더 중요하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제 의견 또한 유사한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