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고합6 재판부는 "반RP적 중대범죄"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RP 자체의 전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넘어서 기모찌온라인 RP 자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반RP적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일이 화면공유를 요청하지 않는 점등을 악용해 240회에 걸쳐 디스펜서의 내용을 임의 조작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히 취득한 수익은 수억 또는 수십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도박은 현실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로 취급되지만, 기모찌온라인은 게임의 특성상 RP의 일환으로 허용되는데, 이 같은 조작행위는 도박RP 자체의 대전제마 붕괴시킬 뿐더러 나아가 유저의 이탈을 야기하는 등 기모찌온라인 RP 자체에 크게 반하는 반RP적 중대범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박사기 외에도, 어떤 것들이 반RP적 중대범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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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긴뭐야 씨발 넷카마가 중대범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