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변호사협회 제2기 제1차 정기총회 공고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를 공고하오니 자격 있는 변호사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6. 3. 1. (일) 20:00


2. 장소: [GMZM] 기모찌변호사협회 디스코드 채널

링크:

https://discord.gg/Hc7nXE24za


3. 참석 자격: 변호사법 제40조(별첨 1)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4. 회의의 목적사항

가. 총회 의장 및 총회 부의장 선출

나. 기모찌변호사협회 협회장 선출

다. 기모찌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선임

라. 기모찌변호사협회 이사 선임

마. 기모찌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바. 기모찌변호사협회 징계규칙 제정

사. 기모찌변호사협회 변호사 윤리장전 제정

아. 2026년 제1기 세입 및 세출결산(안) 승인

자. 2026년 제2기 세입 및 세출예산(안) 승인

차. 기타 회원이 요구한 사항


5. 의결권 위임 안내

총회 의결권은 전문변호사 1인당 1표로 한정하며, 이를 다른 참석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총회 의장(discord@eegmon)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발언 신청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사전에 총회 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모찌변호사협회 의장 eegmon


<별첨 1>

변호사법

제40조(입갤 및 탈갤) ①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일반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한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입갤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수임사건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입갤하려면 입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입갤신청을 접수한 지 3일 내에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변호사와 시스템에 의해 변호사의 직을 상실한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제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