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 현상수배는 형벌이다.
2. 현상수배의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 (침해최소, 법익균형)
3. 현상수배 처벌 수위 명시 안한것도 위헌이다. (죄형법정주의)
영향
1. 검찰의 현상수배 처분권 소멸 (제3조제3항)
2. ★★ 처분권자의 등급 지정권 소멸, 개정 전까지는 시스템상의 등급으로만 처분하여야 함. (제3조제6항) ★★
3. 시장의 현상수배 처분권 소멸 (제13조)
4. 3월 28일 내로 개정 안하면 현상수배 지정 불가 (제4조)
의문
현상수배는 형벌이고, 사법부에 의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문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⑴⑵, 현상수배 처분권자를 경찰 등으로 규정하는 제3조제1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한 모순일 것인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없어 이 부분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⑴ 이 사건 법률의 문헌 및 그 성격을 고려하여 본다면 현상수배는 형벌 조항에 속한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형벌의 부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전원재판부 2026. 2. 28. 2026헌가4 결정)
⑵ (전략) 현상수배 제도를 형벌로 규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 사건 법률을 본다면 형벌의 부과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인데 현상수배 제도를 형벌로 규율하면서 형벌을 부과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것인바, 이사건 심판 조항 중 제4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위배된다. (전원재판부 2026. 2. 28. 2026헌가4 결정)
고담시티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