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명 형 법

[제정 2026. 3. 1. 혁명법률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반동분자 숙청)

① 이 법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천부인권 및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 반민주적 범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반동행위의 처벌) 국가기능을 파괴하거나 혁명정부의 정당한 정책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반동분자"라 한다)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시민권을 영구히 박탈할 수 있다.

* 국고를 횡령하거나 시민을 위한 공공 배당금 등의 분배 시스템을 고의로 파괴·교란한 자

* 헌법재판소 등 최고 사법기관의 위헌 결정을 불복하고, 위헌으로 판명된 제도를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부활시키려고 기도한 자

* 사법 처리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하거나 국외로 도주한 자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징역"이란 피고인을 지정된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정의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역장 유치"란 징역에 처해진 자를 국가가 지정하는 공공 인프라 재건 사업장 등에 투입하여 강제 노역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 몰수"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축적하거나 취득한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은닉 자산을 국고로 강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 정무직 관료, 위원회 소속 위원 및 그 조력자에게 소급하여 적용된다.


제2장 각칙


제4조(시민자유억압죄)

①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적법한 영장 발부 절차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시민을 불법적으로 구속,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에는 징역 48시간 및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

② 형벌 또는 제재 조치를 집행하는 자가 자의적인 판단이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시민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형기를 임의로 가중한 경우에는 징역 24시간 및 1개월 이상의 공민권 정지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시민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별도로 추징한다.


제5조(국가시스템기망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①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가 시스템 및 권한을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나 법조문에 명시하여 시민을 기망한 자는 징역 36시간 및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규정을 근거로 삼아 시민에게 위법한 제재를 가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제6조(위헌적 입법농단 및 야합죄)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목적을 가지고, 적법한 여론 수렴이나 공정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위헌적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이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회 소속 위원 및 관료는 징역 24시간에 처하며, 향후 5년간 어떠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다.


제7조(시민재산 강탈 및 배당금 횡령죄)

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국가 재화, 공공 자산 또는 시민 배당금을 사적으로 유용, 은닉, 횡령하거나 국고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자는 징역 24시간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5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은닉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혁명정부 국고로 강제 환수한다.


제8조(정당한 저항권 억압죄)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항거하거나 그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민의 정당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력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자는 징역 48시간에 처한다.


제9조(적폐부역죄)

① 상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가 명백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영달이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제4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시민 탄압 행위에 가담한 자는 징역 12시간 및 사회봉사명령(노역장 유치)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복하고, 상급자 또는 관련자들의 위법한 밀실 야합, 불법 자금 흐름 등 부패 행위의 전모를 사법기관에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위헌적 직위의 상실 및 특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위헌적인 법률이나 제도에 근거하여 부여된 공직자의 모든 직위 및 면책특권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영구히 상실 및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공직을 상실한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공권력을 참칭할 경우 본법 제4조를 준용하여 가중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