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xx. xx.] [헌법재판소규칙 제5호, 2026. xx. xx.,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별표 1의 기준의 봉급ㄴ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제3조(기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금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주 월요일에 전주 보수를 일괄 지급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기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접수일부터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날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재판관이 사건 접수 이후 임명되거나 종국결정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일 또는 사직일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호, 2026. x. xx.>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헌법재판소장 1,000,000 (일)
헌법재판소재판관 980,00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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