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치뤄지고 있는 검찰청 사무관 필기 시험입니다.
문제를 받아보고 난이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제1문] 죄형법정주의 (사례) 피고인 甲은 2025. 1. 1. 간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후 甲은 배우자 乙이 자신의 간통행위를 목격하자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2025. 2. 12.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甲을 기소하였으며,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2025. 2. 20. 개정되어 2025. 2. 27.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甲은 2025. 2. 28. 항소하였고, 제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025. 3. 12. 개정되어 2025. 3. 25.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甲은 상고하여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며, 현재 시점은 2026. 3. 1.이다. 한편, 간통죄는 2025. 3. 1. 그 형벌이 감경되었고, 이어 2025. 3. 15. 및 2025. 3. 28.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형벌이 더욱 감경되었다. 또한 2025. 3. 1. 이후 개정된 간통죄 법률에는 부칙으로 경과규정이 신설되었다고 가정한다.
(문제) 위 사안에서 피시험자가 제2심 합의부의 재판장이라면, 어떠한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행위시법주의의,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피시험자가 대법관이라면 어떠한 관점을 취할 것인지 판례 및 학설을 근거로 논하시오.
[제2문] 형법의 적용범위 (사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불법체포·감금죄를 저지른 甲은 2025. 7. 19. 경찰관의 신분으로 피해자 乙이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혐의나 증거 없이 5일간 감금하였다. 이후 乙과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감을 느낀 乙의 친모 丙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서장 丁에게 실종신고를 하였다. 丁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색은 2025. 8. 15.까지 진행된 후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2025. 8. 20. 경찰 내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甲이 乙을 불법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甲은 체포 및 기소되었다. 乙은 2025. 8. 25. 경찰에 의해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2025. 9. 15. 추가 내사 결과 甲이 또 다른 피해자 A를 납치·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A는 2025. 9. 25. 경찰에 의해 감금상태에서 벗어났다. 불법체포·감금죄는 2025. 8. 20. 개정되었으며, 2025. 9. 24. 다시 한 차례 개정되어 형이 감경되었다고 가정한다.
(문제) 행위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 사안에서 불법체포·감금죄의 행위시를 판례 및 학설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제1심 공판이 2025. 10. 10. 개정되었고, 피시험자가 제1심 재판장이라고 가정할 때, 사안에 나타난 구법과 신법 중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례 및 학설을 근거로 논하시오.
[제3문] 수사·증거능력·공판절차(형사소송법) (사례) 검사 甲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피의자 乙을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은 2026. 4. 1. 새벽 3시경 긴급체포 요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乙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후 경찰은 乙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다. 압수 직후 사후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긴급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경찰은 乙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를 압수하였는데, 압수영장에는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전자정보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USB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여 분석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丙은 경찰에서 “乙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판정에서는 “압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했다”고 번복하였다. 제1심 공판 계속 중, 검사는 위 포렌식 자료 및 丙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변호인은 위법수집증거 및 전문법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문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그에 수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휴대전화 압수 및 사후영장 기각의 효과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USB 압수 및 전자정보 복제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영장주의 및 관련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丙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전문법칙, 제312조, 제314조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피시험자가 제1심 재판장이라면,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시오.
GPT 사용금지, 인터넷 서치는 허가하며, 제한시간은 90분입니다.
아무리 검찰청이 수사 기관이고 법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문제의 답을 누가 객관적으로 채점하고 평가할 것일지 궁금합니다.
검찰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평가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90분 인터넷 서치만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정말 변호사 시험급의 문제들을 내시다니,
다들 현실 변호사 자격증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가봅니다.
검찰청 사무관 채용 문제 출제자 및 인사 담당자는 어떠한 세부적 기준으로 위의 답을 평가할 것인지,
GPT 사용하지 말고 현실 판례와 학술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S. GPT에게 물어본 위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 입니다.
문제2
문제3
문제에 관한 종합 평가
이건 검찰청내에서도 2명 빼곤 못풀겠다
서버 내 아무도 저 답을 정답에 가깝게 서술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할지도 의문이네요
글쎄 1문 2문은 행위시법주의랑 피고인 이익 우선 다루는 거고 3문은 적법절차 다루는 거 같은데 글만 길지 그렇게 어려운가?싶긴 함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면 로스쿨 가셔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니 뭐 내가 낸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러진 마시고 사무관 채용에 쓰기엔 불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로스쿨 변시 들먹일 정돈 아닌 거 같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기모찌에 로스쿨 간사람 하나 있긴함
그 분만 최대한 올바른 답에 근접할 수 있겠네요.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누군가를 판별하려면 자신의 지식 선에서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지요. 자신의 지식 수준을 아득히 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전날에 죄형법정주의 형법의적용범위이라고 범위 좁게 한정해주고 형사소송법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문제로 출제해드렸고 전날에 범위를 좁게 한정해줘도 찾아보지도 않고 게임이랑 롤만 주구장창~ 처하시다가 시험 때 AI 챗gpt써가지고 날먹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험날에 통방들어오고 전체화면 키라고 시키니까 맥북이여서 디코 업데이트중이에요 ㅠㅠ 오류걸렸어요 ㅠㅠ 갖잖은 핑계대다가 결국엔 챗gpt 사용 못하니까 그대로 통화방 들낙거려서 다른지원자들 시간 25분가량 빼먹고는 남을 비판할 태도와 성품을 가지신지는 모르겠어요 ㅋㅋ 아!~ 물론 난이도에 대해서도 해명해드려야죠 위에서 말해드린대로 범위 좁게 한정해드렸고 죄형법정주의랑 형법적용범위 모르시면 검찰사무관이라고 해도 이유있는 고발 고소글 이유없는 고발 고소
글 최소한으로는 거를 수는 있겠어요? 아무리 행정업무가 주라고해도 형사법기관에서 근무하시면 적어도 죄형법정주의랑 형법의 적용범위는 직접 찾아보시고 최소한으로 익히셔야하는거에요 본인 뭐 검찰 요즘 복지 많아졌다고 월급루팡 처하시면서 다른 유저분들 권리는 개무시까고 권익 보호 안해주고 그러시는게 아니라; 전날에 1시간도 아니고 30분정도만 찾아보고 노트에 적고 시험 당일에도 인터넷은 다 풀어드렸는데 찾아보면 나오는걸 누가보면 tl@qk@f 90분 다채우시고 난이도가 안맞는다고 항의글 올리는줄 알겠어요. 본인은 오류다 디스코드 업뎃중이다 맥북이다 구라 줄줄까면서 다른 지원자분들 시간 30분가량 뺏어가서 시험 지연시키시고 시험 시작하고 3분도 안되서 나가셨잖아요? 우리 제대로좀 삽니다 예? 제대로좀 살자고~
글 길다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는 그냥 시험 퇴장하시고는 뭐 난이도를 챗gpt로 측정하고 비판을 제기하질 않나 진짜 어이가없어서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지간히 웃기긴 합니다
죄송한데 정말 업데이트 중이였던 건 맞고 1차 필기시험에서 검찰쪽 출제 오류 때문에 이의신청 했지만 가산점 준다길래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그 쪽이 얼마나 법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자신이 정확하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를 평가하는데에 출제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그냥 지식을 뽐내시려는건지 검찰이 이렇게 지적으로 뛰어나다 자랑을 하고싶으신건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 제가 비슷한 문제 출제할테니 직접 한번 풀어보실래요? 꺼드럭 거리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죠. 게임 내에서 검찰총잘 달고 있으니 뭐라도 된 줄 아시나봅니다
gpt한테 문제도 안읽고 문제 입력하셔서 난이도도 딸깍~ 하시는분이 문제는 출제 가능??? 진짜 궁금해서그럼
그쪽도 이 문제들 GPT로 출제하셨잖아요? 똑같은 처지에 뭘 고상한 척 하십니까? 채점도 GPT가 대신 다 해줄거고요 그쵸? 아니라면 명확한 정답 및 채점 기준 제시하세요
님이 GPT한테 논리 사고 능력을 전부 다 넘기고 깡통마냥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깡통마냥 살진 않아요
지피티에게 물어봤는데 지피티가 만든거 아니라는데요?
신분증 재발급하시는거 어떠세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메모리에 살고계신거 같은데?
이건 뭔 소리임 님이 문제 어렵다 해놓고 님이 낸 문제 풀어보라는 말은 왜 함?
저거 내가 2시간동안 직접 손수 한땀한땀 만든건데 진짜 눈물나농;
chat gpt pro 쓰시나요?? 진짜급함
이번 시험 보시려고 4만원짜리 결재하셨다네요 ㅠㅠ
확실히 검찰 아무나 하는거아니네요..
문제 자체는 고시급이긴 하네요. 근데 고시는 인터넷 서치가 안 됨. 그래서 쟁점별 유형 정리해놓고 서치 전략만 세워도 문제 푸는 덴 그리 어렵지 않을 듯. 5급부터는 중간관리자고 법리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서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