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치뤄지고 있는 검찰청 사무관 필기 시험입니다.

문제를 받아보고 난이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제1문] 죄형법정주의 (사례) 피고인 甲은 2025. 1. 1. 간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후 甲은 배우자 乙이 자신의 간통행위를 목격하자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2025. 2. 12.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甲을 기소하였으며,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2025. 2. 20. 개정되어 2025. 2. 27.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甲은 2025. 2. 28. 항소하였고, 제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025. 3. 12. 개정되어 2025. 3. 25.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甲은 상고하여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며, 현재 시점은 2026. 3. 1.이다. 한편, 간통죄는 2025. 3. 1. 그 형벌이 감경되었고, 이어 2025. 3. 15. 및 2025. 3. 28.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형벌이 더욱 감경되었다. 또한 2025. 3. 1. 이후 개정된 간통죄 법률에는 부칙으로 경과규정이 신설되었다고 가정한다.


(문제) 위 사안에서 피시험자가 제2심 합의부의 재판장이라면, 어떠한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행위시법주의의,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피시험자가 대법관이라면 어떠한 관점을 취할 것인지 판례 및 학설을 근거로 논하시오.


[제2문] 형법의 적용범위 (사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불법체포·감금죄를 저지른 甲은 2025. 7. 19. 경찰관의 신분으로 피해자 乙이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혐의나 증거 없이 5일간 감금하였다. 이후 乙과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감을 느낀 乙의 친모 丙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서장 丁에게 실종신고를 하였다. 丁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색은 2025. 8. 15.까지 진행된 후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2025. 8. 20. 경찰 내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甲이 乙을 불법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甲은 체포 및 기소되었다. 乙은 2025. 8. 25. 경찰에 의해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2025. 9. 15. 추가 내사 결과 甲이 또 다른 피해자 A를 납치·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A는 2025. 9. 25. 경찰에 의해 감금상태에서 벗어났다. 불법체포·감금죄는 2025. 8. 20. 개정되었으며, 2025. 9. 24. 다시 한 차례 개정되어 형이 감경되었다고 가정한다.


(문제) 행위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 사안에서 불법체포·감금죄의 행위시를 판례 및 학설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제1심 공판이 2025. 10. 10. 개정되었고, 피시험자가 제1심 재판장이라고 가정할 때, 사안에 나타난 구법과 신법 중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례 및 학설을 근거로 논하시오.


[제3문] 수사·증거능력·공판절차(형사소송법) (사례) 검사 甲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피의자 乙을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은 2026. 4. 1. 새벽 3시경 긴급체포 요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乙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후 경찰은 乙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다. 압수 직후 사후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긴급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경찰은 乙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를 압수하였는데, 압수영장에는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전자정보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USB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여 분석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丙은 경찰에서 “乙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판정에서는 “압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했다”고 번복하였다. 제1심 공판 계속 중, 검사는 위 포렌식 자료 및 丙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변호인은 위법수집증거 및 전문법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문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그에 수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휴대전화 압수 및 사후영장 기각의 효과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USB 압수 및 전자정보 복제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영장주의 및 관련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丙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전문법칙, 제312조, 제314조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피시험자가 제1심 재판장이라면,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시오.


GPT 사용금지, 인터넷 서치는 허가하며, 제한시간은 90분입니다.


아무리 검찰청이 수사 기관이고 법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문제의 답을 누가 객관적으로 채점하고 평가할 것일지 궁금합니다.


검찰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평가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90분 인터넷 서치만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정말 변호사 시험급의 문제들을 내시다니,

다들 현실 변호사 자격증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가봅니다.


검찰청 사무관 채용 문제 출제자 및 인사 담당자는 어떠한 세부적 기준으로 위의 답을 평가할 것인지,

GPT 사용하지 말고 현실 판례와 학술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S. GPT에게 물어본 위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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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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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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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종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