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세 가지의 문항에 무리없이 답할 정도의 법적 지식을 기모찌온라인 플레이만으로 얻을 수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이름을 모르는 개념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다는 정도는 기모찌온라인 플레이를 통해 알 수 있어야 그 너머에서 관련 판례 검색 등을 시키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기모찌온라인 검사에게 저 정도의 지식을 알거나 검색할 역량이 필요한지도 고민해야겠습니다.
다만 지문 자체를 봤을 때 다소간에 '독특한' 문체로 쓰여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제시문 전체를 검사 임용후보자로서 충분히 독해할 수 있어야 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판례 및 학설을 논하기보다는 제시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와 그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답을 써내려가는 능력 위주로 평가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모찌온라인의 법조계는 기본적으로 손이 귀한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행이 법조계 전체의 이미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인원 선발에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험이 공직 인력의 평가를 완벽히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나 모순에서 오지 않는 한 정당성을 잃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자네는 로스쿨에 갈 인재야
개추드립니다 ㅠㅠ
549가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