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업무 외 갤러리에 글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찰청 관련해서 논쟁이 있어서 함 저도 문제를 봐봤습니다.


우선 문제는 크게


(관련 법원리 명시) 판례


형식으로 나타나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 서치를 허가해줬고,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단어 뜻 정도 알고, 이게 어떤 원리인지 검색해서 알아보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해력이 딸리는 분들이 계시긴 할텝니다만, 그렇다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검색해서 더 알아보셨어야 했고, 본인이 더 이해하려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검색을 허가해준 마당에 그것도 하나 못하진 않을테니까요.


죄형법주의 << 어 저 이거 처음들어보는데요?


검색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