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사단법인) 기모찌변호사협회
수신
1. 검찰총장
2. 대법원장
제목. 기모찌온라인 변호사시험 시행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기모찌변호사협회입니다. 귀하의 일상에 언제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모찌온라인 변호사법 제67조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검찰청과 대법원의 공동 권한으로 하고 있고, 법 제68조는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시험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의 저조와 국가기관의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은 최근 1월 10일자 공지된 것을 이후로 단 한 번도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버 내에서 변호 활동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는 와중에도 변호사시험이 두 달째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기모찌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출제에 관하여 두 국가기관이 지는 부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감독 기관이자 법조인의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 협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2/3월 변호사시험을 통합하여 3월 7일 내로 실시하고, 출제 권한은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위임
(2) 변호사시험의 출제 및 실시 권한을 기모찌변호사협회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 협조
우리 협회는 기나긴 법조 경력과 훌륭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증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시험 출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귀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추가 질문도 환영합니다.
2026. 3. 3.
기모 찌 변 호 사 협 회 장
변호사 협회 하고싶은거 다해~!!!!!
야호!!! 대법원장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