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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기모찌온라인 검찰청 | ||
주소 기모찌시 대검찰청 https://gall.dcinside.com/minecraft discord@mementomori061065 | ||
2026수제179 | ||
수 신 자 고소인 nuyree, 피의자 ussl 발 신 자 검사 _Memento__Mori_ Mm | ||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 ||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① 사 건 번 호 | 2026수제179호 | |
② 고 소 (발) 인 성 명 | nuyree | |
피 의 자 [피고소(발)인] | ③ 성 명 | ussl |
④ U U I D | 9fbf7d49-d64d-47d3-bb37-94811b26f829 | |
⑤ 죄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폭동) | |
⑥ 처 분 검 사 | _Memento__Mori_ | |
⑦ 처 분 년 월 일 | 2026. 3. 6. | |
⑧ 처 분 요 지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
⑨ 불 기 소 이 유 | 별첨과 같음 | |
⑩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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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찌온라인 검찰청 | |
2026. 3. 6. | |
사건번호 | 2026수제179 |
제 목 | 불기소 결정서 |
검사 _Memento__Mori_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
Ⅰ. 피의자 관련사항 | |
피 의 자 | ussl(UUID:9fbf7d49-d64d-47d3-bb37-94811b26f829) |
직업 의사, 연락처 discord@seutoni | |
주소 불명 | |
구속여부 | 불구속 |
변 호 인 | 미선임 |
Ⅱ.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폭동) |
Ⅲ. 주문 | |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
2026년 3월 6일 9시 57분부터 10시 07분까지 도드랑거리 중앙에서 각시탈 단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6차례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동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9시 57분부터 10시 07분까지 피해자를 6차례 살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기존 경범죄처벌법 제4조제1항제9호(폭동)가 2026. 3. 1. 공포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4조제4항제5호로 이동하고, 기존 제4조제1항제9호는 삭제되었는데, 기존 경범죄처벌법 제4조제1항제9호를 행위주체로 적용하던 이 사건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제1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벌규정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따라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법률규정에 반하여 제4조제4항제5호를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 규정으로 유추해석할 수 없다. + 그렇다면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
검사 _Memento__Mori_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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