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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기모찌온라인 검찰청

주소 기모찌시 대검찰청 https://gall.dcinside.com/minecraft discord@mementomori061065

2026수제179

수 신 자 고소인 nuyree, 피의자 ussl

발 신 자 검사 _Memento__Mori_ Mm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2026수제179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nuyree

피 의 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ussl

④ U U I D

9fbf7d49-d64d-47d3-bb37-94811b26f829

⑤ 죄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폭동)

⑥ 처 분 검 사

_Memento__Mori_

⑦ 처 분 년 월 일

2026. 3. 6.

⑧ 처 분 요 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⑨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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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찌온라인 검찰청

2026. 3. 6.

사건번호

2026수제179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_Memento__Mori_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관련사항

피 의 자

ussl(UUID:9fbf7d49-d64d-47d3-bb37-94811b26f829)


직업 의사, 연락처 discord@seutoni


주소 불명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미선임


Ⅱ.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폭동)


Ⅲ. 주문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2026년 3월 6일 9시 57분부터 10시 07분까지 도드랑거리 중앙에서 각시탈 단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6차례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동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9시 57분부터 10시 07분까지 피해자를 6차례 살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기존 경범죄처벌법 제4조제1항제9호(폭동)가 2026. 3. 1. 공포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4조제4항제5호로 이동하고, 기존 제4조제1항제9호는 삭제되었는데, 기존 경범죄처벌법 제4조제1항제9호를 행위주체로 적용하던 이 사건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제1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벌규정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따라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법률규정에 반하여 제4조제4항제5호를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 규정으로 유추해석할 수 없다.

+ 그렇다면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검사 _Memento__Mori_ 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