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광백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3.1절 경비계엄에 대한 결정 (2026헌마1) 에서 기모찌시 전역에 선포된 경비계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계엄사령관 직권 특별조치 1호를 근거로 저를 체포하고 교도소에 구금한 조치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적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제가 폭동에 직접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저를 체포하여 교도소에 구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저 하광백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였음기모찌시의 최고 헌법기관에 의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모찌시 정부, 국방부, 경찰청 어느 곳도 해당 위헌적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나 혹은 책임있는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은 결코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 국방부, 경찰청에 본 입장문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위헌·위법적 체포 및 구금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둘째,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제시할 것.



만약 이 기간 내에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여 관련 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위헌 · 위법한 체포, 구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