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즌에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기모찌온라인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관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된 바 없는 것은 법조계의 실책이고 법학의 수치입니다


사물관할은 법원 내부에서 규정함이 가하다 하더라도 정보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오가는 정보 체계의 특성을 전제할 때 단타 법원의 토지관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디스코드가 제공하는 1:1 개인 채팅 기능과 소규모 단체 채팅 기능 속 대화를 토지관할로 보아야 할지를 논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내란예비 혐의에 관해 독수독과를 주장하는 매지카 씨의 변론은 모처럼 법적으로 유의미한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법학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답을 내놓고 법원이 항소심 합의부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