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즌에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기모찌온라인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관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된 바 없는 것은 법조계의 실책이고 법학의 수치입니다
사물관할은 법원 내부에서 규정함이 가하다 하더라도 정보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오가는 정보 체계의 특성을 전제할 때 단타 법원의 토지관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디스코드가 제공하는 1:1 개인 채팅 기능과 소규모 단체 채팅 기능 속 대화를 토지관할로 보아야 할지를 논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내란예비 혐의에 관해 독수독과를 주장하는 매지카 씨의 변론은 모처럼 법적으로 유의미한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법학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답을 내놓고 법원이 항소심 합의부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를 바랍니다
기모찌온라인 컨텐츠 혹은 업무에 관한 내용이 오가는 한 관할권이라고 봐야겠지만 현실법률을 침해하는 증거수집은 안될 일
문제는 기모찌온라인 헌법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공식 디스코드로 제한하고 형법도 국외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개헌해야 해결될 것 같고 국외범보다는 "비공식적인 전기통신망등에서 이루어지는 기모찌온라인의 컨텐츠 및 업무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 국내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라스카나 이런 해외도 있다는데 거기에 관할법원 만드는것도 재밌을듯 그리고 법률 적용범위는 관례랑 편의상 개인dm까지는 인정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잘못하면 마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는걸로 알아서 좀 위험하긴 해요
그게 국외범이니까요 사실…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임의로 국내 국외를 조정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관례와 편의 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겠지요…
본인은 오히려 기모찌온라인 관련 얘기면 국내에서 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좀 사적인 얘기 할때마다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법원도 김형욱님 말씀처럼 DM까지 관할 인정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고 또한 그걸로 어느정도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모찌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서 개인DM 볼 일이면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기모찌 관련 분쟁과 연관된 얘기일텐데 예외적인 경우는 제 수준에서는 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법률RP가 지속 가능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보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계는 고장나지 않는다
시계를 논드랑에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