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원래 목적이랑 좀 다르지 않은가?


좀 많이 뒷북인 느낌이 듭니다만, 생각이 들어 한번 늘어놓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률이 입법된 계기가 지난 경범죄처벌법 위헌확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법조계의 범죄/PVP RP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인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 법조계는 범죄 컨텐츠 한번 안해본, 범죄 컨텐츠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겜안분이다

=> 법조계는 겜안분이다

=> 겜안분은 접속시간이 낮다

=> 접속시간이 낮은 겜안분 법조계를 조져야 한다!


라는 괴상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입법된게 이번 특별법입니다.


뭔가 공식갤러리가 불타며 여러 글이 올라오고 논의가 오가며, 자연스레 본래의 의도가 곡해된 것 같은데, 작금의 특별법이 과연 다른 컨텐츠의 이해도가 낮은 법조계를 쳐내는 것(쳐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론으로 두고)에 도움을 주는지가 의문입니다. 과연 이런 규제가 법조계의 타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