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플레이타임은 15일 4시간 46분 22초 입니다. 저도 겜안분입니다.
법률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뇌피셜로 고민 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범죄 처벌법 위헌 판결이 시발점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판결은 달갑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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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컨텐츠에 문외한 법조계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평소 법조계는 게임을 접속 조차 안하지 않나? 그래서 범죄 컨텐츠를 모르는구나
게임 접속을 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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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취지로 입법이 됐다는 가정하에 글을 써내려가보겠습니다.
게임 접속만 하면 범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나요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게임을 접속 안해서 범죄 컨텐츠를 모르는걸까요
범죄 컨텐츠에 대해 애시당초 관심 자체가 없으셔서 모르는겁니다.
법조계가 범죄 컨텐츠를 모르는 것은 게임을 접속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일반화 시키고 플레이타임 제한을 거는 것은
게임 접속도 안하는 애들이 판결하는게 꼴사우니까 그럴거면 아예 하지마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 조항 유지는 맞는거 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컨텐츠 이해를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접속시간을 늘려서 해결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접속시간을 늘린다고 컨텐츠 이해의 깊이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미 없는 트래픽만 증가일 뿐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헌판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려면 관련 실무자를 불러와 의견을 듣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모찌온라인의 메인 컨텐츠가 역할놀이인 만큼 이 컨텐츠만을 즐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 법 관련 역할놀이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저에 비해 플레이 타임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버를 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 입법은 앞서 말한 유저를 배척하는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아가서 공무원 컨텐츠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버의 메인 컨텐츠가 역할놀이이고 그 중 핵심 비율을 차지하는게 공무원인데 이거에 대한 장벽을 높이면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러면 내가 공무원을 못해 ㅅㅂ
공무원 하지 말고 킹갓 에법사 하십시오;
제가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 이 글이 맞긴함 .. 법조계는 법에 관심있고 경찰들은 치안에 관심있듯 타 분야의 인지 부족으로 생긴 폐해임.. 치안쪽에 관심이 없다는게 팩트지 접속시간이 문제가 아님.. 다만 겜안분 사건으로 인해서 좋든 싫든 서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컨텐츠를 마주하는 발판이 되어 경찰서도 들려보고 문제점도 찾아보고 타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함!!!..
게임을 아예 접속 안하는 것보단 하는게 그래도 낫긴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