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2명은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1명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1명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어떠한 이유로든 선거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이 지명한다.
임명좀 해주세요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2명은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1명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1명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어떠한 이유로든 선거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이 지명한다.
임명좀 해주세요
ㄹㅇ
+ 사담으로 위헌확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거 같아 한마디만 남겨보면 경범죄처벌법 관련한 문제제기는 몇년동안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헌법소원 청구되어 계류중이었던 시간 청구전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입법으로 충분히 먼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ㄹㅇ 친절하게 위헌되는거 빼고 새로 정리해서까지 청원으로 올려줬는데 애들 관심도 없어서 찬성도 안하긴 햇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실감을 하고나서야 사단이 나는 현실
어흠.. 추천만 해주시먼 저도 헌법 재판관 가능합니다 어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