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2명은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1명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1명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어떠한 이유로든 선거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이 지명한다.



7ced8076b5826df63de898bf06d60403d0bbf8c1b8e5e65d63


임명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