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이 사달을 벌여놓을 이유가 됩니까?
헌재소장님과 대법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수 차례 문제제기가 반복해서 있었고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서둘러 바꾸자고 친절히 나선 법조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관위에서 부결시켜 놓고서 법대로 처리하니 “등에 칼을 꽂았다”거나 ”타 컨텐츠애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을 직접 바꾸도록 권고할 때는 듣지 않으면서 행동에 옮겼을 때 격노를 표출하는 것은 사실 서로를 동일한 컨텐츠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잠재의식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은 다름아닌 저고 굳이 공격을 한다면 칼끝은 법조인들이 아니라 저 개인을 향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밝히지만 저는 헌재가 조문 전체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치안계에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수 차례 묵살당했음에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결국 계엄 선포해서 하던 대로 할 거면 법조인들에게 화는 왜 냈습니까. 처음부터 법조계를 존중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왜 자기들을 존중해주지 않냐고 물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의도가 맞다면 접속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들이 존중이 없어서라는 빈약한 논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면 그것은
1. 과도하고,
2.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하며,
3. 가혹한,
4. 지극히 가해보복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요즘에 정책을 입안하면서 남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마저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솔직해지라 하지 않을 테니 적어기모 찌스로에게는 솔직해집시다. 지금 이 바닥에 컨텐츠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대의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접속시간이 법조계 저격법은 아니지 않음...?